조세소위,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합의...최저세율 현행 60억원→120억원

2023.11.30 12:32:33

신혼부부 3억원, 미혼 1억 5천만원까지 증여 공제
증여세 연부연납 5→15년 연장, 30일 오후 본회의 상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리기로 여야가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 아울러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과 오늘(30) 이틀간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갔다.

 

가업승계 증여세 뿐만아니라 신혼 부부 증여세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도 논의 돼 오늘(30일) 오후에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안은 과세구간 상한을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차원에서 조정이 됐었다.

 

특히 이날 조세소위에서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에도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구간을 30억원에서 60억원 이하로 늘렸으나 이번에도 개정안에 상향조정 돼 부의 되물림이라는 부자감세에 대한 지적을 내놓아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혼 부부 증여세 공제한도는 결혼 시 1인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에 걸쳐 최대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그러나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결혼 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결혼한 자녀 1인당 1억5000만원씩, 양가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출산 시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안도 추가했다.

 

공제한도 상향은 미혼가구에도 똑같이 적용 될 방침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류성걸 간사는 소위 후 기자들에게 "여야 간사 간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는 다 됐다"면서 “혼인 기존 5000만원은 이미 공제되는데, 신규로 1억이 됐다”고 설명했다.

 

류 간사는 또 “출산 관련 사항을 민주당에서 주장했고 이 부분도 받아들여 1억원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면서 “부부가 전세를 얻을 때 2억 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3억원 정도면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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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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