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과세' 디지털세 합의문 서명 6개월 연기

2023.12.18 23:39:57

과세권 배분 등 이견 계속…내년 3월 합의·6월 서명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거대 다국적기업의 매출발생 국가가 소득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합의문 서명 시기가 6개월 늦춰졌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Amount A)' 관련 논의 일정을 조정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방지대책(BEPS)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디지털세 필라1과 필라2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필라1 어마운트 A(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게 하는 원칙을 말한다.

 


지난 7월 IF는 필라1 어마운트 A에 대해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다자조약문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12월 중 서명 개시를 목표로 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승인했다.

 

그러나 12월인 현재까지도 과세권 배분을 둘러싼 회원국들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연내 다자조약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이에 IF 회원국들은 추가 논의를 통해 내년 3월 말까지 다자조약에 대한 최종 합의를 마련하고, 6월 말 서명을 개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성명문은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IF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남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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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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