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충남 공주시는 오는 5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우선 체납고지서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나 영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의 공매 처분과 함께 예금, 매출채권, 급여, 금융자산 등을 추심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납 차량에 대해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함께 운영해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야간 영치 활동을 펼치는 등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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