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4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와 각 지방사무소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 분쟁 조정협의회 3곳 등 총 10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서는 접수된 신고 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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