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세…비과세 놓치지 않으려면

2024.05.23 12:32:5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3일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자들이 실수한 사항을 모아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3회차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번 3회차분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안내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적용은 조금 다른데 조합원입주권은 20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별도 비과세 규정이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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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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