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7명 고용해 일 시킨 세탁업자 벌금 700만원 선고

2024.07.08 06:24:5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원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일을 시킨 세탁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 고용은 고용 시장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많지 않고 고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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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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