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의 달"…2천600만건, 총 5조4천억원 부과·고지

2024.07.16 16:30:13

주택, 건물, 선박 등 소유자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계좌이체 등으로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달(7월) 정기분 재산세 약 2600만건, 5조4000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가급적 7월 말 이전에 내는 게 좋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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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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