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행위 엄정 대응"

2024.07.21 13:39:26

"'절세단말기'로 허위 광고하면서 결제대행자료 제출하지 않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21일 '절세단말기'라고 허위 광고하며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일부 결제대행업체들이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 국세청에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은닉하고 있다는 것. 일부 자영업자는 이른바 '절세단말기'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협의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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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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