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8일 새벽 5시경 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가 난 자동차는 구형 르노 SM3 인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2005년에서 2016년식 SM3 차량 8만 3574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차량의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자동차의 이날 사고에 대해선 "자세한 경위를 현재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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