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홈택스‧탈세포상금’ 예산 확보 나선다…내년 예산안 2조40억원

2024.09.13 12:00:00

탈세대응‧성실납세지원 등 전년도 감액됐던 사업비 확보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만 확대하고 충분한 예산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내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528억원(2.7%) 늘린 2조4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가 76.8%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20% 초중반 정도다.

 

예산증액 상당부분(384억원) 역시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기본경비에서 늘어났다.

 

이건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맞물려 가는 부분이기에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우려가 없다.

 

 


관건은 사업비 예산인데 올해는 2024년도 예산에서 깎인 탈세대응과 성실납세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국세청은 2024년도 예산안에는 탈세대응예산과 성실납세 지원 예산을 깎아 국세행정지원과 체납징수 예산을 확보했었다,

 

내년 국세청이 역점추진하는 사업 예산은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 예산(80억원), 디지털 취약계층 세금신고지원 사업(38억원), 탈세제보 포상금(211억원) 등이다.

 

지능형 홈택스 개편에는 홈택스 사용자 이용환경 개편, 신고서 자동채움 확대, 맞춤형 콘텐츠 확대, AI국세상담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된다.

 

홈택스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1일 평균 방문횟수가 900만건 이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로 AI·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신고철 상담수요를 소화하기 위한 AI상담도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디지털 취약계층 세금신고지원 사업은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상담‧안내‧교육 지원하는 예산이다.

 

증액된 예산으로 위탁인력을 늘려 수도권 외 지역 세무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탈세제보 포상금의 경우 올해 1월 규정 개편으로 본 세금 외에 가산세까지 포상금 산정에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예산 기준 200억원 이상 확보 필요성이 있었지만, 2024년도 탈세제보 포상금 예산은 120억원 정도 편성에 그쳤다.

 

지급 범위는 늘렸는데, 정작 돈 줄 구멍은 찔끔 예산에 그쳤던 셈이다.

 

일각에선 세파라치 남발 등 탈세제보 부작용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탈세제보가 줄어들어 덜 거두는 추징세금보다 그 부작용이 더 크다는 근거는 알려진 바 없다. 오히려 각국 제도내에서 늘리는 만큼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아왔다.

 

한편, 2024년도 예산에서 증액했었던 국세행정지원과 체납징수 예산 부문은 축소 편성되진 않았지만, 거의 수평이동했다.

 

국세청 측은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세입징수 기관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은 잘 보듬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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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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