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연간강우량의 25%가 하루만에 울릉도에…국세청 세정지원

2024.09.14 16:10:45

호우피해 사업용자산 피해 20% 이상땐 비례적으로 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울릉도에 지난 11일 자정부터 12일까지 3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울릉읍 시내까지 무너진 흙이 밀려와 추석연휴도 잊고 복구에 한창인 가운데, 국세청이 세정지원 방침을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13일 울릉도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우선 지난 7월말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또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신청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 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 빠른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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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dipsey@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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