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으로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노정되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988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1% 규모에 해당된다.
조세불복제도별로는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인한 환급금 규모가 각각 49.52%, 45.73%를 차지했고,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급금이 2.37%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도 같은 기간 평균 10.7%, 패소금액은 평균 1,30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청의 5년간 평균 패소율은 15.8%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으며, 대전청의 경우 패소율이 2020년 3.2%에서 2023년 6.0%까지 2.8%p가량 증가했다.
매년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소요되는 소송비용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이란 국가패소 확정 시 상대방이 지금한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최근 5년 평균 약 34억 원이 소요됐으며, 2024년 6월 기준 이미 지난해 34.4억 원의 절반 이상인 17.9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청은 같은 기간 전체 지방청의 약 57%인 96.8억 원의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했다. 2024년 6월 기준 서울청의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12억 원에 달한다.
오기형 의원은 “환급가산금, 환급금, 소송비용 등 납세 불복으로 인한 국세청의 행정적·재정적 비용 부담이 매년 상당한 수준이다”며, “조세불복 및 패소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과세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반복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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