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2020년 11월 시작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의 절차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완료, 내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가 끝나면 완결짓는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에어인천을 '적합한 매수인'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에어인천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독립적이며 양사 및 다른 경쟁자들과 존립할 수 있고 적극적인 경쟁업체로서 매각 사업을 유지하고 전개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 입증된 경험과 인센티브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화물부문을 넘겨받음으로써 즉각적 경쟁 우려 등이 발생하지 않아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을 위해 집행위가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뜻으로, 양사 합병을 EU가 최종 승인한 것이다.
집행위는 올해 2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 결정하면서 ▲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로마)에 대한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최종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 진입 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과 운항을 지원했다.
이에 집행위는 이달 15일 여객 부문 시정조치의 경우 요건에 맞게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먼저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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