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낭비 신고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중앙정부와 시도에 ‘내 세금 국민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감시단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위촉하고 시도감시단은 이미 활동 중인 ‘생활공감모니터단’(4036명)이 감시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주민신고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앱, 인터넷 연계강화 및 검색포털(네이버 등) 대표 검색어 등록 등 온라인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신고 안내를 위한 대표전화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기능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총괄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자체 처리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신고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처리현황 및 감시단에 정기적인 정보공개를 실시한다.
또 신고주민, 감시단, 제도운영 자치단체의 우수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금, 포상,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 및 조사 실시와 지방교부세 감액 등 패널티가 부여되고 낭비사례가 빈번한 지자체는 재정컨설팅을 실시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내 세금 국민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방만운영 사례 감소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유도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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