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LH사옥관리(대표이사 김규명)가 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LH사옥관리의 중대재해 대응에 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사건 발생 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협약식에 앞서 대륙아주는 LH사옥관리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SCC)를 수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은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운영하는 인증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항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현장을 방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발급한다.
인증 과정에서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져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자타공인하는 분야인 만큼 대륙아주 중대재해팀이 효율적으로 LH 사옥관리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겠다”라며 “인증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수준 높은 안전관리 역량을 발판으로 LH와 LH사옥관리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규명 LH사옥관리 대표이사는 “이번 인증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중대재해 분야의 전문 법인인 대륙아주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LH와 LH사옥관리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더욱 힘쓸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LH사옥관리는 2018년 설립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설물 유지·보수, 청소, 경비, 안내, 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LH자회사다. 전국 75개 사업소에 직원 약 11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륙아주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 차동언 변호사, 김영규 변호사, 송규종 변호사, 전충렬 고문, 오경철 고문, 이창욱 변호사, 김승진 변호사, 강우경 변호사, 김예리나 변호사가 참석했다. LH사옥관리에서는 김규명 대표이사, 박진철 감사실장, 노태일 중부지역본부장, 이우승 경인지사장, 노기욱 안전관리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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