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민간 세무 플랫폼의 확대로 크게 늘어난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를 빅데이터를 활용, 자동화를 통해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덜고 국세청 직원의 업무 부담을 동시에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4일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AI와 조세판례분석’을 주제로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에서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작년에 정부 최초로 국세청이 AI 전화 상담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또 “납세자 유형이나 시기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정확히 각자의 홈텍스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지능형 홈텍스를 구축, 신고 납부 서비스에 편의성을 대폭 증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무조사에도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하는 등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 축사를 위해 행사장에 나온 강 청장은 "이날 학술대회를 주최한 한국세법학회 박훈 교수님은 저의 친구”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른 국가 불안사태를 의식, “국세청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그리고 제대로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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