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민연금]국민연금 추후납부란?

2015.10.29 18:06:04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A: 추납(추후납부)은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추납 신청 현재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하며, 기존 납부예외 기간이 있어야 한다.

납부예외 기간 유무는 가까운 지사에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다.

추납을 신청하면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월의 보험료☓추납신청월수’만큼 부과된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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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수 기자 suya-45@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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