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는 8월분 주민세 150만여건에 대해 472억원을 부과하고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 계좌, ARS, 은행(ATM),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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