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민연금]납부예외로 미납한 보험료 납부

2015.11.10 11:23:59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하는 게 유리하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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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수 기자 suya-45@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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