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건강 데이터 무단 사용" 구글 헬스테크 자회사 제소당해

2025.09.12 03:28:46

전직 임원이 소송 제기…법원, 회사 측 '소송 기각' 요청 기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의 헬스테크 자회사 베릴리(Verily)가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무단 사용하고 이를 은폐했다며 전직 임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1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베릴리의 당뇨·고혈압 사업부 온듀오(Onduo) 최고상업책임자를 지낸 라이언 슬론은 베릴리가 건강정보보호법(HIPAA)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법원이 지난 8일 베릴리 측의 소송 기각 및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 사실이 알려졌다. 베릴리는 2015년 세상에 없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글의 '문샷 프로젝트'로 시작된 헬스테크 자회사. 슬론은 2020년 최고상업책임자로 베릴리에 합류한 뒤 2023년 1월 해고됐다.

 

슬론은 소장에서 "베릴리가 2만5천명의 환자 건강정보를 연구, 마케팅, 보도자료, 학회 등에 무단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HIPAA는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베릴리 내부 조사에서도 2017년∼2021년 14건의 HIPAA 사업 제휴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베릴리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노출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HIPAA는 위반 발견 후 60일 이내에 피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베릴리는 이를 지연하고 오히려 계약을 갱신하면서 HIPAA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그는 적시했다.

 

슬론은 경영진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회사는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베릴리 측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열리게 됐다.

 

베릴리는 최초 혈당 모니터 등 하드웨어를 개발했다가 2020년 코로나19 당시에는 코로나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2022년에는 정밀 의료로 초점을 맞추고 지난해에는 AI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설루션 '베릴리 라이트패스'(Verily Lightpath)를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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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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