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과 동해 표기 왜곡 등 해마다 반복되는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독도와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과 관련 외교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 ▲외교부장관이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도록 했다.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독도와 동해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나,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 표기를 왜곡했다.
그러나 독도 및 동해 관련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 외교적‧국가적 대응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독도와 동해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의 지속적인 영유권 도발과 표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지키고, 국가 차원의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후손들에게 당당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에는 정청래‧김병기‧박정현‧박균택‧이학영‧홍기원‧강준현‧문진석‧김병주‧남인순‧김현정‧이건태‧이성윤‧이병진‧박은정‧이훈기‧김문수‧김원이‧조인철‧박선원‧권향엽‧김동아‧이주희‧안태준‧임미애‧이광희‧박용갑‧박정‧김용만 의원 등 총 국회의원 3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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