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코스닥 상장사 신원종합개발의 개인 주주가 보유지분을 전량 처분하며 “물타기하다 지분공시까지 찍었다”, “본전 와서 우아하게 퇴장한다” 등 감정적 문구를 공시에 그대로 기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분공시 제도가 사실상 ‘자율 작성’ 상태에 놓여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답변까지 나오면서 공시 품질관리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김모 씨는 이날 신원종합개발 주식 86만7554주(지분율 7.4%)를 전량 처분했다고 보고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5% 공시)에서 김씨는 보유 목적란에 “물타기 하다가 그만 지분공시까지 찍었다”, “눈물·콧물 닦으며 본전 챙기고 퇴장한다”, “대출 정리하고 돌아올 것” 등 비정형적 표현을 기재했다.
지분공시는 ‘경영권 변동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시장 정보를 전달하는 법적 문서다. 그러나 이번 공시는 개인적 투자 경험과 감정 서술이 섞여 있어 공시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감정적 문구가 포함된 공시가 투자자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금융신문이 금감원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결과, 현행 규정상 문구 자체만을 근거로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유 목적이 단순투자인지, 경영 참여인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라며 “문구 표현만으로 제재하기는 어렵고, 감독원이 공시 문구 하나하나까지 개입하는 체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량·보고기한·목적 등 형식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표현 자율성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현 체계는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공시 문구의 수준이나 적절성이 사실상 개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뜻으로,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최근 개인 투자자가 ‘물타기’ 또는 단기 매매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지분 5%를 넘기며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시 제도의 본래 취지인 ‘경영권 변동 감시’ 기능이 흐려지고, 제도 운영과 실제 관행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디딤이앤에프의 경우 개인 투자자가 반대매매 과정에서 최대주주에 오르는 사례도 있었다.
자본시장에서는 공시제도에 최소한의 품질관리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감정적 문구나 비정형적 표현이 포함될 경우 투자자 정보 해석에 왜곡이 생길 수 있어, 보유 목적 작성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원종합개발은 아파트·고급빌라·플랜트·관토목 등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사로,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1415억 원, 영업이익 71억 원을 기록했다. 회사 주가는 지난달 2400원까지 하락했다가 이달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날 376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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