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일부터 해외 파생 투자자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2025.12.14 16:05: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해외 파생상품을 거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내일(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사전교육(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3시간 이상) 이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을 처음 거래하려는 개인도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한다. 사전 교육은 동영상으로 진행되며, 금융투자협회 학습 시스템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이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으로 손실이 커질 수 있으며, 시세 급변 시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실제 2020년부터 올해(~10월)까지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파생상품에서 연평균 약 4천49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등락과 무관하게 손실이 반복된 점이 특징적이다.

 

금감원은 "미국 증시(나스닥)가 큰 폭으로 하락한 2022년(-33.1%)뿐 아니라, 상승한 2020년(+43.6%) 및 2023년(+43.4%)에도 개인투자자는 큰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82.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개인 거래는 변동성 장세에서 활발해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레버리지 ETP 규모도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19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해외 고위험 상품 관련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 관리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