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투표(소통24)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분야 9건, 현장분야 8건 등 총 17건 사례를 선정했고 각 사례의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정책분야 최우수에는 민간 회계프로그램사와의 협업으로 원천세 신고서와 소득자료를 원클릭으로 홈택스에 자동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선정됐다.
현장분야 최우수에는 시행사 채무와 체납으로 인해 청약받은 아파트에 가처분 및 압류가 진행돼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을 뻔한 51가구를 위해 선순위 채권기관과의 협의 끝에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고, 서로의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 비율로 분양대금을 안분해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이뤄낸 사례가 뽑혔다.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 개인성과 가점,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납세자가 겪는 현장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납세자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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