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게임사 꼼수 장사에 매출 3% 과징금 '철퇴'

2025.12.23 15:04:24

김성회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발의…허위·미표시 즉시 제재
“불법 이익 환수로 꼼수 차단”…대통령 발언과 정책 궤 일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게임사의 ‘꼼수 장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의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넘어,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 자체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23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게임물에 대해 매출액의 3% 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재 절차는 복잡한 반면 처벌 수위는 낮아, 위반으로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물을 유통·제공할 경우, 시정명령과 별도로 과징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법을 어겨도 남는 장사’라는 계산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입법 방향은 최근 정부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우회적”이라며 “잘못되면 바로 시정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하는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돈을 건드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성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니라 이용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게임사들이 단기 수익을 위한 꼼수가 아니라 작품성과 게임성으로 경쟁할 때, 게임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확률 정보 공개에 머물렀던 기존 단계에서 벗어나, 위반 시 경제적 불이익을 직접 부과하는 구조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선언적 규제를 넘어 수익 구조 자체를 겨냥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기표·김남희·김한규·모경종·박지원·박지혜·이기헌·장철민·황정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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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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