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민연금]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금 공제

2015.11.26 18:15:59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A: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된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으로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이다.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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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수 기자 suya-45@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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