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작년 체납자 1천884명 공탁금 압류…37억원 징수

2026.02.22 07:37: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41만여명 가운데 1천884명이 보유한 1천811억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체납세 37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경기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또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천74건 612억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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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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