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민연금]소규모사업장 보험료 지원

2015.11.30 17:55:12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1/2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한하며, 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기여금의 1/2씩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분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월분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4대 보험 포털 사이트(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EDI를 비롯해 신청 서류 작성 후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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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수 기자 suya-45@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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