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사 주가조작 가담' 전직 대신증권 직원 구속영장

2026.03.05 21:12: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신증권 직원을 구속시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대신증권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24일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신증권은 작년 6월 자체검사를 벌인 뒤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면직 처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