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민연금]연금으로 받은 급여의 세금 납부

2015.12.14 17:15:34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이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수급자가 따로 세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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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수 기자 suya-45@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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