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민연금]예상연금액 조회 방법

2015.12.23 15:57:4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개인민원->예상연금조회 코너'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한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예상연금 모의계산’ 코너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개인(사업장)민원->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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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수 기자 suya-45@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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