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와 근로기준법의 ‘동상이몽’

2016.04.14 19:59:21

(조세금융신문=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연차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열정페이란 열정(熱情)과 급여(給與)를 의미하는 페이(pay)의 합성어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이유로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취업 준비생을 착취하는 행태를 일컫는 말이다.


 ‘좋아하는 일(열정)’에 대한 경험을 ‘돈(pay)’ 대신 주겠다는 뜻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최근에 의미가 확대되어 청년층의 저임금 노동착취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열정페이를 강조하는 기업이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인턴이나 수습처럼 불안정한 형태로 고용하고 저임금이나 무임금으로 일하게 한다. 경력이나 학력에 비해 낮은 연봉을 주거나 원래 계약과 무관한 잡무를 과도하게 시키기도 한다.

 

이력서에 경력을 넣기 위해 참여하는 직업체험형 인턴십, 경력과 전문성이 중요한 직종에서의 수습 ·교육생 노동, 그리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통한 현장실습 등에서 열정페이 논란이 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에서도 열정페이와 함께 블랙기업 등 청년층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열정페이를 제재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간 일부 기업에서 일경험 제도에 대한 규율의 사각지대 속에서 일경험 수련생을 교육 · 훈련 목적 없이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하여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 · 생산성 저하는 물론 노동시장 전반에 나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하여 인턴, 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1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경험 수련생을 교육 · 훈련 목적이 아닌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연차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


1)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업무)를 경험하는 자를 의미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구별하여야 하며 실습생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2) 일경험 수련생의 구체적 판단기준

일경험 수련생이 교육 · 훈련의 목적으로 업무를 경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적 보호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


①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②특정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사용하는 경우(예 : 스키장 등 계절사업장에서 겨울시즌에만 모집 · 활용)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하여 아르바이트생을 대체하여 일경험 수련생에게 연장 · 야간근로를 사전 교육프로그램 없이 실시하는 경우(예 : 연회장에서 예약급증에 따라 일경험 수련생의 사전 동의 없이 상시적으로 연장근로 실시)

•소속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줄이고 휴가 사용을 늘이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하는 경우(예 :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 · 회계 · 법률 · 노무사무소 등에서 일경험 수련생 활용으로 소속 근로자의 야근 감소)


③교육 · 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 · 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해당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 · 활용하는 경우(예 : 청소전문 사업장이 아닌 일반사업장에서 일경험 수련생에게 청소업무만을 수행토록 하거나, 호텔 등 사업장에서 호텔경영학 전공자를 일경험 수련생으로 활용하면서 수련과정에 관계없는 주차관리업무만을 수행토록 하는 경우 등)


•비교적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일경험 수련생을 통해 일을 하는 경우(예 : 학생 등이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경험 수련생으로 일을 하고 학점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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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taxnlab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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