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내년도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가 8990억원으로 올해보다 120억원(1.3%)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내역’과 ‘2017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이 증액된 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2016년 4860억에서 2017년에는 86억 늘어난 4947억이 편성되었으며, 국방부(1783억→1814억/31억 증액), 경찰청(1297억→1301억/3억6천만원 증액)의 순으로 높은 특수활동비 증가를 보였으며, 이 세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체 특수활동비의 90%를 차지했다.
이어 법무부(287억), 청와대(265억), 국회(81억), 국민안전처(81억), 미래창조과학부(58억), 국세청(54억), 감사원(38억), 통일부(21억), 국무조정실(12억), 외교부(8억), 관세청(7억), 권익위(4억), 대법원(3억) 등 총 19개 기관에 총 8990억여원이 편성됐다.

특수활동비란 정보·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문제는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감사원의 지침에 따르면, 지급한 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내용 확인서만 붙일 수도 있고 이마저도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눈 먼 돈'이라고까지 불리며 비리로 얼룩져 왔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현금사용을 자제하고, 집행내역확인서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분명한 사용내역으로 ‘눈 먼 돈’ 또는 ‘묻지마 예산’이라 불리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편성과정에서부터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예산심사를 위한 근거 자료가 반드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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