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1일 국세청 누리집에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된 단체는 65개로 지난해 58개에서 7개 증가했다. 이중 종교단체는 63개(97%)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단체 1개, 기타단체 1개 순이었다.
주된 법위반 행위는 ▲5회 이상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총 5000만원 이상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2015년 이후 출연재산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 등 상증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상 추징 ▲2014년 이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미작성·미보관 등이다.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이름을 사용했어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명·주소 등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2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 줄었으며, 평균 포탈세액은 약 38억원,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은 3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이 9명(28%)으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도소매업 7명(24%), 기타 도소매업 4명(13%), 제조업 등 기타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된포탈 수법은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거나 타인명의 다수 사업자·차명 계좌·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소득세 포탈 등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1명으로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자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 이후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지속적인 명단 공개로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