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건설업 세무⑧ 재고자산과 대응 방안

2019.05.04 08: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공제조합출신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계정과목중 재고자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재고자산이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하는데요, 건설업의 경우 원재료 부재료 가설재 미성공사 제품의 형태로 표기됩니다.

 

건설업 재고자산에 대한 기업진단지침상 평가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영위 재고자산, 판매용 신축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조경 및 조경식재공사업 수목자산은 실질자산으로 평정됩니다. 임업용 수목자산은 겸업자산, 건설업과 관련없는 재고자산 역시 겸업자산으로 평정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기업진단지침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하락한 경우는 하락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원재료 및 재공품은 보유기간이 중요한데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재고자산만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된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에 건설사업과 관련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실질자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건설사업과 관련이 없는 재고자산과, 부동산매매업등을 위한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평정됩니다.

 

실무상 보유기간의 제약을 받는 경우와 제약을 받지않는 경우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원부자재 등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재고수불부에 따라 실재성이 확인되는 경우만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며, 조경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수목 및 판매용 신축주택 상가 오피스텔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공사완료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미성공사라는 재고자산이 존재하는데요 실질자산으로 평정됩니다. 하지만 진행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의 미성공사라면 부실자산이겠지요.

 

내용연수가 1년 이하인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평가하며, 1년을 초과하는 가설재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기준에 따라 평정합니다.

 

만약 완성기준 적용공사의 경우라면 결산일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미성공사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여 실질자산의 인정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장성환 세무사 프로필]

  • (현)세무회계 창연 대표 세무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건설업세무회계 강사
  • (현)한국생산성본부 건설업회계 강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상담센터 세무자문위원
  • (전) 전문건설공제조합 근무
  •  2018 세무실무편람 건설업편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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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세무사 changsh7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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