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지배구조 권장사항…15개 중 8개 준수

2019.06.04 10:27:44

영풍, 대상, 아모레, 현대모비스 ‘저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대상 기업들이 핵심지표 중 절반 정도만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오후 4시 30분까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상장사 51개사의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살핀 결과 15개 항목 중 평균 7.98개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풍은 15개 항목 중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만 준수했다고 공시했다.

 


대상은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 여부’,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등 4개 항목만 준수한다고 표시했다.

 

주요 대기업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가 각각 4개 항목 준수, 현대모비스는 5개 항목을 지켰다고 공시했다.

 

반면 15개 항목을 모두 준수한 기업은 포스코였으며, 삼성전자는 ‘집중투표제 채택’, ‘전자투표 실시’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11개 항목을 준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역난방공사, 풍산, 한국전력공사, 두산밥캣이 12개를 준수했으며, 강원랜드는 11개를 지킨다고 보고했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체크리스트다. 이에 따라 코스피 상장사 200개사는 3일까지 15개 핵심지표에 대한 준수 여부를 밝혀야 한다.

 

15개 핵심지표 중 이사회 관련 항목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없음 등이다.

 

주주 관련 항목은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등으로 구성돼있다.

 

감사기구 관련 항목은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 설치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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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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