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류 광고를 위해 병 등 용기에 여성 여성 연예인 모델 사진을 부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음주 미화를 막기 위해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담배와 술은 1급 발암물질로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지만, 절주 정책은 금연정책에 비해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담배는 담뱃갑에 폐암 사진 등 흡연 경고 그림을 붙이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소주의 경우 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까지 붙여 광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을 허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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