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 보완책 발표…중소기업 계도기간 1년 연장

2019.12.11 13:20:47

연장근로 사유에 경영상 판단 추가…노동계, 헌법소원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주당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주는 등 보완책을 11일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 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되  사업장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7월, 노동시간 제한의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의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7월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이번 정부의 계도기간 조치로 올해 말까지 준비할 시간을 부여받게 됐다. 

 

노동계는 이미 개정된 법안이 공포된지 1년9개월이 지났는데 추가로 계도기간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50∼299인 기업이 현 정부 말기인 2021년 법적용을 받기에 과연 엄정하게 시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300인 이상 대기업과 노동조건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기존 자연재해 외에 추가적인 사유를 넣은 것도 제도 후퇴라고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도 인가 사유에 넣겠다고 발표했다.

 

응급환자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이 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 사태,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미 특별연장근로가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인데  여기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행정권 남용을 통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왜곡하는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면 즉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준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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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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