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 측정에 반드시 사용하는 표준물질을 개발하고 보급·유통하는데 매년 12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사업'의 2020년도 신규 지원 과제를 공고했다.
표준물질은 개발된 소재의 성분, 특성 등을 평가·확인하거나 분석기기를 교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물질이다. 불순물의 양이 인증된 표준가스나 성분·함량이 인증된 금속 등이 표준물질의 대표적인 예이다.
올해는 일본 수출규제를 해소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소재·부품을 자립화하는데 필요한 표준물질부터 개발에 나선다.
반도체 공정용 불화수소 표준가스 개발 등 화학·바이어 분야 상용표준물질 15품목, 첨단산업소재인 이산화티타늄 표준물질을 비롯한 전자·세라믹 분야 상용표준물질 14품목, 수입의존도가 높은 충격시험용 표준물질 등 금속·소재 분야 상용표준물질 11품목을 개발·보급한다.
표준물질의 수요·공급 관련된 유통 정보가 없는 데 따른 사업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물질인정, 국제표준물질등록센터(COMAR) 등록 등도 함께 지원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현재 국내 표준물질 산업 생태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 시행을 계기로 표준물질 내수시장 활성화와 표준물질의 국산화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가기술표준원 13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표준물질개발 관련 구체적인 사업지원 내용, 지원 절차 관련 사업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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