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13일 판매 개시

2020.01.12 16:48:27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13일부터 농협손해보험 등과 함께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올해는 기존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67개로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품목은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판매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겼다.

 

또한 일부 보상 규정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료는 국가가 40~60%,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부담해 농가는 전체의 10~35%만 부담하면 된다.

희망 농업인은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 방문하면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 1000개 농가가 가입했고, 19만 5000개 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2001년 보험 도입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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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석 기자 welcom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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