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폐업한 법인에 대해 소득처분 과세자료를 각 세무서에 알리지 않아 4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과세자료 처리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2014∼2018년 사이 폐업 법인 등과 관련 소득처분 과세자료 232건이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지 않아 총 394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법인이 폐업할 경우 해당 소득 귀속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징수한다.
법인 주소지와 소득 귀속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 법인 주소지 세무서가 소득 귀속자 관할 세무서에 관련 과세자료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7월 기준 63억원의 세금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거둘 수 없게 됐고, 331억원은 제척기간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징수하지 못한 331억원을 걷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처분 과세자료가 관할 세무서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것 등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세금 미신고·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납세자 과세자료를 만들어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는데, 정상적으로 신고된 내용인데도 미신고·과소신고 자료를 전달해 행정력 낭비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면세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데도 , 국세청은 2017∼2018년 면세법인 92곳에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혐의가 있다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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