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깡’…경기도 적발 시 ‘강력처벌’

2020.04.17 11:16:42

징역 3년 이하·2000만원 이하 벌금, 부정유통 전액 환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환수를 경고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7일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에 대해 부정유통을 시도하면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부당 이득은 전액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긴급 지원하면서 이를 재판매해 차익을 노리는 ‘지역화폐 깡’(할인매매)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지원 사업 등을 위해 지급하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취급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 유통점이 아닌 소상공인에 대한 거래만 가능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역화폐의 불법적인 할인거래는 지역상권, 소상공인 지원, 도민 소득 증대 등을 사업의 효과를 낮추고, 이에 따른 정책 불신을 초래하는 만큼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거래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거래 관련자를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부당 이득과 애초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지역화폐(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의 매도나 매수, 이를 광고하거나 권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과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이 낸 세금을 아껴 마련한 것이니 모두를 위해 잘 써 주기 바란다”며 “부정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청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올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목표는 1조2567억원으로, 할인율을 7월까지 기존 6%에서 1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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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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