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한 내 동생, 압류처분 풀어라…'빽' 행사한 세무공무원, 조사받을 듯

2020.05.14 10:54:43

직무와 관련 없는 상급자의 부적절한 요구
위력의 존재‧행사 여부가 관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으로 압류된 동생 계좌의 압류처분을 해지해달라며 9급 세무공무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6급 세무공무원에 대해 국세청이 조만간 사실 확인에 착수할 전망이다.

 

1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체납업무 관련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국세청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하는 9급 세무공무원 A씨는 최근 국세청 내 익명게시판을 통해 타 지방국세청에서 활동하는 6급 세무공무원 B씨로부터 ‘내 동생 계좌가 체납으로 압류됐다’며 일방적으로 압류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체납자 계좌의 압류를 해지하려면 체납 세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거나, 앞으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구체적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납이 불가피하다는 소명 등이 이뤄져야 할 수 있다.

 


B씨는 이러한 절차와 무관하게 압류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공무원으로서, 자존심이 짓밟혔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부당한 압력행사가 되려면, 상대방에게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충분한 유무형의 압력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압력이 없다면,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조처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14일 오전 본청 보고 후 본청 감찰부서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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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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