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를 40% 깎아준다.
납부 연장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늘린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코로나19 등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내렸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사용료를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한 바 있다.
연말에 도래하는 사용료 납부는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3개월 더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연체한 사용료가 있을 경우 이자율은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10%에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5%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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