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철거 예정으로 사실상 주택 기능 상실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원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조 108 3 제 항에서 규정하는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건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

2025.05.15 0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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