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냉장고 도어용 맞춤형 유리 패널의 품목분류 적법성 판단

원제 :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패널)을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 인천공항세관-조심-2024-119

2025.05.21 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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