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세운 한국법인 SDJ코퍼레이션은 12일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가 오는 14일 개최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 안건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소송의 첫 재판이 28일 잡혀있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혜광(56·사법연수원 14기), 안정호(47·21기)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안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에는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가 나섰다. 가처분 소송에는 양헌의 강경국(46·29기), 신민(44·30기), 손익곤(32·42기) 변호사가 변론을 펼친다. 손해배상 소송에는 두우의 대표 변호사인 조문현(60·9기) 변호사와 오종윤(54·19기)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 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8일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이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법원에도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광윤사가 보유한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28.1%에 불과하다"며 "신동빈 회장이 해임되더라도 그룹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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