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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리, 변동성 확대 구간 재진입...'동시다발 매파'에 변동성↑

한미 중앙은행 매파 신호 쏟아지자…연내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채권금리, 변동성 확대 구간 재진입...'동시다발 매파'에 변동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채권시장이 다시 변동성 확대 구간에 진입했다. 최근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식으며 채권 금리가 지난 3월 이후 두 달 만에 기준금리 위로 급등한 까닭이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국고채 3년물(연 3.524%)·5년물(연 3.550%)·10년물(연 3.639%)이 모두 기준금리(연 3.50%)를 넘어섰다. 국고채 3·5년물은 지난 3월 13일 이후 이달 25일까지 줄곧 기준금리를 밑돌았고, 10년물도 동기 기준금리를 계속 하회하다 24일부터 연 3.50%를 상회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등을 거래할 때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평시라면 초단기물 금리가 기준금리와 유사하고, 국고채 3·5·10년물 등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점점 높아져야 정상이다. 하지만 지난 두 달간은 미국을 필두로 이어졌던 기준금리 인상 행렬이 끝나고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며 기준금리마저 밑도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흐름은 최근 미국과 한국 중앙은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뒤바뀌었다.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공개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들이 물가상승률을 2% 목표치로 되돌리려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점이 확인되자 시장은 동요했다. 지난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베이비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결정되자 시장은 이를 마지막으로 6월부터는 기준금리 동결 수순에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 상태였다. 그러나 향후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FOMC 내부 분열 양상이 확인되면서 '6월 금리 인상', '6월 금리 동결 후 7월 인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절대로 (기준금리 인상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매파적 발언을 하자, 시장에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성급했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금리가 즉각 반응했다. 신영증권은 "최근 한미 중앙은행발 메시지로 시장 내 기준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분위기"라며 "이 총재가 여러 보강된 논리로 매파적 발언을 제기해 시장을 설득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기에 지난 25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 필요성을 언급해 적자국채 발행 부담감이 생긴 점도 금리 상승에 한몫했다. 현재 시장은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5조∼15조원 사이가 될 걸로 예상하는데 향후 논의에서 이보다 규모가 늘어난다면 금리 상승을 더욱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재료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5월 채권시장은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접어든 모습이다. 지난달 국고채 3·5년물의 전일 대비 금리 변동 폭이 5bp(1bp=0.01%포인트) 이상인 거래일 수는 각각 4거래일에 그쳤으나, 이달 들어서는 3년물과 5년물이 각각 7거래일, 8거래일로 곱절로 늘었다. 대신증권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한 이후 오히려 통화정책 관련 모멘텀은 사라지고 잡음이 부각되면서 금리 인하 논의가 다시 구체화하기까지 시간적 간극이 발생했다"며 "그 사이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변동성 확대 국면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과세 사각지대 캐디, 연 1조원 가량 현금 받아도 세금은 0원? …수십년 탈세관행, 대책은 막막

영수증 없는 탈세관행…캐디들, 수십년간 세금 내는 지도 몰라 국세청, 복지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연히 캐디 소득 파악 멋대로 수정해도 반박증빙 쉽지 않아 취약한 특고직‧복지체계가 근본원인…탈세, 부작용 중 하나에 불과

[단독] 과세 사각지대 캐디, 연 1조원 가량 현금 받아도 세금은 0원? …수십년 탈세관행, 대책은 막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골프장 캐디들 상당수가 수십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거액의 탈세가 발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수십년간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신고안내 및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제대로 과세망을 구축하질 않아 탈세 검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들처럼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간병인·대리운전 등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최근 한국골프캐디협회,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및 대형 골프장에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골프장 캐디들은 사업소득자이니 5월 말까지 2022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으로선 안내문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캐디들은 종합소득세를 낸 적도 없고, 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올해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문의전화가 잇달았다. 캐디들은 소득세법 4조 1항 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맞으며, 단 한 번도 면세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탈세가 횡행한다는 뜻이 된다. 현재 캐디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인원은 약 3만여명. 업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3000~5000만원 정도인데 이를 토대로 단순계산하면 연간 전체 캐디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1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 1조원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탈세액과 건강보험기금손실액은 아무리 적어도 수천억 단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캐디들의 탈세가 수십년된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형골프장 다수를 관리하는 A씨는 “캐디들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현금으로 직접 보수를 받는데 돈을 준 쪽과 받은 쪽에 대한 증빙이 없으니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알 방법이 없다”며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세금 내라고 안내장 한 번 받아본 일이 없으니 캐디는 원래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라고 말했다. ◇ 뒷걸음치다 소 발견한 국세청 의아한 대목은 그간 세금을 안 내던 캐디들이 갑자기 올해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문의하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이유를 살펴보면 정부가 충분한 준비없이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 문제였다. 2021년 7월 이후 정부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처럼 일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추진했다. 특수고용직은 언제든지 일감을 잃을 수 있고, 수입도 불안정하기에 국회는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 테두리에 특수고용직들을 넣으려 했다. 캐디들의 경우 2021년 11월부터 적용을 받게 됐으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소득자료가 없었다. 대부분의 캐디는 골프장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개인사업자)라서 골프장 관리 밖에 있고, 캐디들 역시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한 적이 없다보니 월 소득이 얼마인지 알 방법이 없었다. 국세청은 급하게나마 전국 모든 골프장들을 설득해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신고하라고 요청했고, 이를 골프장들이 받아들이면서 외형상으로는 캐디들의 소득이 얼마 발생했는지 매월 국세청에 집계됐다. 그러면서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갑자기 캐디 수만명의 소득을 새로이 인식하게 됐고, 이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게 되면서 탈세 관행을 마치 정당한 법처럼 여기고 있었던 캐디들로부터 문의가 빗발치게 된 것이다. ◇ 영수증 없어요, 입 닦으면 그만 그런데 골프장이 신고한 금액도 허점투성이일 가능성이 높다. 골프장들은 캐디 보수에 관여를 하지 않다보니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국세청에서 매월 신고하라고 하니 캐디가 고객들과 골프장에 나간 횟수와 권장보수를 곱한 대략적인 예상 수입을 신고했을 뿐이었다. 실제 캐디들의 건당 보수는 날씨나 고객의 기분과 사정에 따라 고무줄처럼 달라진다. 캐디 보수는 영수증 없이 전액 현금으로만 거래가 이뤄지다보니 정확히 얼마나 받았는지는 캐디 본인의 양심 외에 알 방법이 마땅치 않다. 영수증 없이도 얼마든지 현금거래가 가능한 탓에 캐디들은 증빙없이도 얼마든지 복지이음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소득을 거짓으로 줄여서 신고할 수도 있다. 물론 국세청에 전혀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고된 소득에 비해 지출이 크고 그 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한 경우 미소명 은닉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거나, 다른 캐디들에 비해 일은 똑같이 했는데 소득이 극단적으로 낮은 경우 지출검증을 통해 과세 통보할 수는 있다. 또한, 캐디가 지기 보수를 받아 꼬박꼬박 개인계좌로 넣어둔 경우는 신고소득 검증이 월등히 용이해진다.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소득을 축소신고하면서 자신이 보수를 에누리해줬다고 주장하면 국세청으로서는 반박을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소모해야 한다. 결국 어디선가는 과세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심각한 건 당장 올해 신고분이다. 만일 올해 3600만원 이상 소득을 신고한 캐디는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36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하면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받아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캐디들 사이에서는 이를 노리고 신고소득을 36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자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 탈세관행, 골프장은 나몰라라 캐디들에게 현금영수증발급의무나 신용카드 결제 의무를 부여하면 이러한 탈세관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골프업계에서는 고객들이 직접 현금으로 캐디 보수를 주는 관행을 깨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골프업계 관계자 B씨는 이를 해소할 가장 좋은 방법은 캐디를 골프장이 직접 고용하거나 지금처럼 프리랜서로 둔다고 하더라도 고객과 캐디가 직접 돈을 주고 받지 말고, 고객이 골프장 이용비 계산할 때 캐디 보수까지 합쳐서 일괄 계산하게 하고, 그 후 골프장이 캐디 계좌로 보수를 지급하면 깔끔히 해결될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골프장들은 이에 대해 대단히 꺼리는 눈치다. 캐디업 업무 행태는 도우미 용역과 대단히 유사한데 골프장은 직접 캐디를 모집해 캐디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캐디 교육업체로부터 교육받은 캐디를 공급받아 운영한다. 하지만 골프장이 직접 채용은 거의 하는 경우가 없는데 직접 채용을 하면 4대보험과 퇴직금,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B씨는 “골프장들은 캐디들과 연관되는 것을 극도로 기피한다”며 “만일 골프장이 캐디보수를 받아서 주게 되면 자칫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캐디들은 비정규직이라도 골프장 소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골프장들은 캐디들과 관련된 노무 부담을 지는 것을 대단히 싫어한다”고 전했다. ◇ 눈물의 나이스 샷 현재 캐디만이 아니라 간병인, 파출부, 대리운전 등 2021년 11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시행대상이 된 업종들은 영수증 없는 현금거래 등으로 인해 대부분 비슷한 소득은폐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올해 국세청 소관 부서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자마자 신고 대응 및 신고 검증 체계 정비 등 대단히 기민한 후속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과거 세법 개편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담당자, 법을 집행한 국세청 관리자 및 담당자들은 모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들은 과거 언론 일부, 국회 일각 등에서 여러 차례 캐디 등 특수고용직 부실 관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심각하게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 떠넘기듯 시간을 보내왔다. 그나마 전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된 덕분에 그간의 문제가 드러났고,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놓였다. 정부는 올해부터라도 유관부서와 협력해 제대로 된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특수고용직 특유의 취약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측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대목도 있다. 골프장들은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캐디들을 직접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골프장들은 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캐디들을 프리랜서로 내몰았고, 이에 캐디들이 반바하면서 대법원에서 사실상 캐디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대법원 1993.5.25. 90누1731)이 나오긴 했다. 그러자 골프장들은 아예 캐디와의 근로자성을 끊어내기 위해 보수지급 및 관리에서 완전히 손을 뗐고,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면서 캐디들은 근로자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1996.7.30. 95누13432 판결). 한국의 노동법 체제의 경직성 때문으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캐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과 대단히 상반된 결과다. 이로 인해 캐디들은 골프장에서 일하면서도 골프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상한 지위에 놓였고, 그러면서 복지사각 및 일감이 유동적인 수입 불안에 놓이게 됐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한 발자국을 내디뎠지만, 수입불안으로 말미암은 부작용들은 여전하며, 골프 인기가 높아지는 것에 비해 캐디 숫자는 늘지 않는 것과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캐디들의 탈세관행은 그 자체로 문제인 것은 맞으나, 허술하고도 후진적인 노동법제도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며, 따라서 과세당국의 관리 미비와 개인의 양심 문제로만 치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기 우리은행장에 조병규 낙점…‘중도성향 포용력’으로 임종룡과 원팀

7월 3일 주주총회서 선임 후 공식업무 시작

차기 우리은행장에 조병규 낙점…‘중도성향 포용력’으로 임종룡과 원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자에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가 내정됐다. 우리금융그룹은 26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개최하고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로 조병규 현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자추위는 이번 은행장 선임 심사에서 ‘영업력’을 최우선적 기준으로 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선임기준에 따라 자 추위는 조 대표가 경쟁력 있는 영업능력과 경력을 갖췄고, 특히 기업영업에 탁월한 경험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본점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2012년), 대기업심사부장(2014년), 강북영업본부장(2017년)을 거쳐 기업그룹 집행부행장(2022년)에 이르기까지 기업영업부문에서 경험을 축적해왔다. 실제 조 대표는 지점장 초임지였던 상일역지점을 1등 점포로 만들었고, 본점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근무 시 전 은행 KPI(성과평가기준) 1위와 2위(2013년, 2014년)를 각각 수상하며 영업역량을 입증해 냈다. 조 대표의 혁신분야 성과도 자추위로부터 주목받았다. 기업그룹 집행부행장 시절 조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공급망금융플랫폼(SCF) 구축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착수 반년 만에 공급망금융플랫폼을 완성해 금융권 최초로 ‘원비즈플라자’를 출시해내는 추진력을 보였다. 원비즈플라자는 은행이 상생금융과 동반성장을 구현한 구체적인 사례로 최근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도 소개돼 호평을 받았다. 조 대표는 또 중소기업 육성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조 대표는 2022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자추위는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기업금융 강자로 우리금융을 도약시키겠다는 임종룡 회장과 원팀을 이뤄 우리은행의 기업금융 영업력을 극대화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했다. 자추위는 조 대표의 협업 마인드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자추위는 그간 우리은행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문화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조 대표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중재안을 함께 도출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온화하고 봉사하는 마인드를 가진 인물로 평가했다. 실제 심층면접을 진행했던 외부전문가들도 조 대표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성향의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자추위는 조 대표에 대해 우리은행의 준법감시체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인물로도 평가했다. 2018년 준법감시인에 선임되어 2년간 우리은행 준법감시체계를 확대 개편했다. 2019년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센터로 승격하고 국내은행 최초로 고객바로알기(KYC)제도를 도입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 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지원부를 준법감시실로 확대하는 한편, 그룹장 직속의 준법감시팀을 신설하는 등 준법감시조직 개편도 주도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3월 24일에 우리은행장 후보군 롱리스트 4명을 확정하고 지난 2개월 동안 은행장 선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단계 외부전문가 심층면접, 2단계 평판조회, 3단계 업무역량 평가를 통해 숏 리스트 2명을 추려냈고, 4단계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은행장 후보를 확정하는 새로운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우리금융은 “이번 은행장 선정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그룹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더욱 고도화해 새로운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계기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 자추위 추천을 받은 은행장 최종 후보인 조 대표는 7월 3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직후 공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 공석이 되는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도 우리금융 자추위를 통해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최종 후보자로 추천된 조 대표는 “우리은행의 기업금융 명가(名家) 부활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며, 임종룡 회장님과 함께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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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세 사각지대 캐디, 연 1조원 가량 현금 받아도 세금은 0원? …수십년 탈세관행, 대책은 막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골프장 캐디들 상당수가 수십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거액의 탈세가 발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수십년간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신고안내 및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제대로 과세망을 구축하질 않아 탈세 검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들처럼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간병인·대리운전 등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최근 한국골프캐디협회,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및 대형 골프장에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골프장 캐디들은 사업소득자이니 5월 말까지 2022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으로선 안내문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캐디들은 종합소득세를 낸 적도 없고, 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올해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문의전화가 잇달았다. 캐디들은 소득세법 4조 1항 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맞으며, 단 한 번도 면세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탈세가 횡행한다는 뜻이 된다. 현재 캐디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인원은 약 3만여명. 업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3000~5000만원 정도인데 이

[기자수첩] 김남국 코인 타짜? 청년 사다리 짓밟는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민국은 여전히 코인 판이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 12일 집계에 따르면, 이날 국내 4대 거래소 거래량이 한국 돈으로 2조2877억원(17억1718만3370달러)에 달한다. 비트코인 시세가 대형 통신사 메인을 차지하고, 매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퍼다 나른다. 현재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김남국 의원을 코인 타짜로 몰아가고 있는데 실로 어이가 없다. 자금 원천이 불법적인 돈이 아니라면 코인 투자만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두 차례나 기각했다. 코인이 싫든 좋든 내 지갑에 수십억대 코인이 꽂힌다면 마다할 이가 누가 있나. 국회의원은 안 된다, 그 논리의 근간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 아니던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나란히 가상투자 활성화 공약을 내놨다. 인수위에서는 국산 코인 활성화 이야기도 나왔다. ‘미국 SEC가 보고 있다’ 소문이 퍼지던 그 시절에 말이다. 현 정부 시책과 양당 대선 공약을 따른 국회의원을 날리라고 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 코인 투자가 꼴 보기 싫었으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따위가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법안을 하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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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열 관세사, "반도체업체 경쟁력 강화"...관세대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6일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관세학회 정책세미나 및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관세법인 라온 이흥열 대표관세사가 한국관세학회(회장 송선욱)로부터 관세대상을 수여했다. 한국관세학회는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매년 관세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이흥열 관세사는 서울세관, 인천세관, 수원세관 등에서 17년간 근무하였고 1998년 관세사 일반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본부세관 품목분류 협의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FTA 원산지 심사위원회 위원, 관세사 특별전형 관세법 출제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세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전문품목 분야별 관세사 육성을 통해 업계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으로 관세법인 라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백석대학교, 서원대학교, 평택대학교 등의 학교 졸업생들을 채용하여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한국관세사회 부회장 및 한국관세사회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23년 4월부터 현재 한국관세사회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흥열 대표관세사는 지난해 반도체 수입업체들이 기자재 수입시에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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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중부국세청장, 수출기업 유동성 적기 확보토록 '납부기한 직권' 연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 기간을 맞아 지난 22일 부터 평택세무서를 시작으로, 7개 관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신청진행상황과 창구운영을 살펴보고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수출기업이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햇다. 아울러 4월 산불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과 장려금 신청 대리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나아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장려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안내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현 청장은 올해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방문신고 납세자의 증가로 신고안내에 어려움이 큰 직원들을 격려하며, 마지막까지 친절하게 신고를 잘 마무리해



이흥열 관세사, "반도체업체 경쟁력 강화"...관세대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6일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관세학회 정책세미나 및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관세법인 라온 이흥열 대표관세사가 한국관세학회(회장 송선욱)로부터 관세대상을 수여했다. 한국관세학회는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매년 관세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이흥열 관세사는 서울세관, 인천세관, 수원세관 등에서 17년간 근무하였고 1998년 관세사 일반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본부세관 품목분류 협의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FTA 원산지 심사위원회 위원, 관세사 특별전형 관세법 출제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세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전문품목 분야별 관세사 육성을 통해 업계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으로 관세법인 라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백석대학교, 서원대학교, 평택대학교 등의 학교 졸업생들을 채용하여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한국관세사회 부회장 및 한국관세사회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23년 4월부터 현재 한국관세사회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흥열 대표관세사는 지난해 반도체 수입업체들이 기자재 수입시에 전파법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조이풀 캠페인’ 기부금 전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희망스튜디오)는 ‘조이풀 캠페인’ 기부금을 국제구호개발 NGO플랜코리아와 한기범희망나눔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희망스튜디오와 게임사 조이시티가 공동 실시한 조이풀 캠페인은 체육활동 및 환경 조성 지원으로 국내외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기부금은 조이시티가 개발한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2’, ‘3on3 프리스타일’ 인게임 기부 이벤트와 기부 패키지 수익금 전액과 조이시티의 매칭 후원금, 희망스튜디오 기부 플랫폼에서 진행된 조이풀 캠페인 유저 모금액으로 조성됐다. 특히 조이시티는 프리스타일 게임 속, 기부를 독려하는 NPC 배치, 목표 게이지가 달성되면 기부되는 룰렛 등 유저가 쉽고 즐겁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 전액은 한기범희망나눔을 통해 국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농구교실 지원, 플랜코리아를 통해서는 캄보디아 소외지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체육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희망스튜디오 권연주 실장은 “이번 캠페인은 국내외 아이들이 환경의 제약을 넘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지방세연구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및 항공기 기준가격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및 항공기 기준가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주요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먼저 1세션에서 이소영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 연구’ 주제발표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가격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부동산공시법상 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4월 말일까지 공시하여야 하며, 동조 제6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매년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공시법은 공동주택이외에도 토지나 개별주택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근거를 두고

금감원, '퇴직연금 위반' 삼성생명에 과태료 3780만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1위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3천78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퇴직연금 재정 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으로 과태료와 함께 직원 1명에 주의 징계하고 자율 처리 필요 사항을 1건 통보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 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 기간 중 수행한 재정 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하나캐피탈은 2020년 2월과 지난해 2월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 업무집행 책임자 2명을 포함하지 않고 의결해 성과 보수를 일시에 전액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임원 1명이 주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사업성 평가 기준 미흡, 일

성남 '백현마이스' 개발 우선협상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선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태로 차일피일 미뤄졌던 경기 성남 '백현 마이스(MICE):기업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도시개발사업이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재개됐다. 26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날 외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총사업비 2조7천억원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컨소시엄에는 메리츠증권을 대표사로 해 DL이앤씨, 삼성증권, 태영건설, 유니퀘스트, 씨에스프라퍼티, JS산업개발이 참여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전날 진행된 평가에서 다른 2개 컨소시엄(한화 컨소시엄, NH투자증권 컨소시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위원회는 각 컨소시엄이 낸 사업계획서에 담긴 공공기여 방안, 특화 방안, 시설유치 및 운영계획, 종합개발구상, 교통처리계획, 건축계획, 사업성 확보계획, 재원 조달 및 운용계획,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했다. 성남도개공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최대 60일의 협의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 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