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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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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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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사전신고신청 ‘4월말까지’…국세청, 개별면담‧원격지원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달부터 4월 말까지 글로벌 최저한세 사전신고 신청을 받는다. 시전신고 기업은 개별면담, 원격지원 등 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날 기업들의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각국에서 부담하는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최저한세율)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만큼 과세권을 나누어 과세하는 제도다.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 분부터 시행, 12월 결산법인 기준 최초 신고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 예정일은 5월 1일이지만, 원하는 기업에 대해선 이달부터 4월 말까지 사전신고 신청을 받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각 기업이 처음 신고하는데다가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 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기초로 신고해야 하는 등 신고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사





류재철 LG전자 사장 "올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성장기반 마련 집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류재철 LG전자 사장이 “‘근원적 경쟁력에 기반한 고(高) 성과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어떤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류재철 사장은 “올 한해 LG전자는 AI가 사업의 근간을 바꾸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지만 동시에 ‘성장의 밀도를 높일 결정적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류재철 사장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주력사업의 초격차 확대 ▲B2B, 플랫폼, D2X 등 고수익 육성사업에 선택·집중 ▲미래 성장동력의 전략적 육성 ▲AX를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네 가지 전략을 통해 견고한 시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력사업 초격차를 위해서 제품 리더십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 확보하면서 ‘매출-이익-브랜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 기능개선을 넘어 시장 판도를 바꾸는 혁신 제품을 적시에 공개해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성능으로 시장을 리드하는 프리미엄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다. 또 제조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해 제품 출

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로 지방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