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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책임지도' 도입 등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이달 중 발표

업무·책임 사전 기재…임원 선임 절차 개선해 '황제 연임' 방지 금감원도 은행 이사회와 면담 개시…감시·견제 기능 제고

금융위, '책임지도' 도입 등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이달 중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금융사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명확히 기재한 '책임지도' 도입,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집권' 방지 장치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이달 발표를 목표로 작업 중"이라며 "업계 등으로부터 막바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나누는 책임지도가 처음 도입된다. 불완전 판매나 횡령 등 각종 금융 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해 금융지주 CEO의 3연임이나 4연임 등 과도한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지주사 CEO들은 측근들로만 이사진을 채우고 강력한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며 '참호를 구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는 금융 사고 시 CEO에게 최종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예고한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책임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위로부터 내부통제 부실 등을 사유로 중징계받았으나, '징계 근거가 없으니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개정안은 CEO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합리적 조처를 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한다. 금융감독원도 이달부터 각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시작한다. 앞서 금감원은 면담을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이사회 일정 등을 확인하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사회 일정에 따라 면담 계획도 조율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임원 선임 절차 개선과 이사회 점검, 제재 근거 명확화 등에 일제히 나서면서 '관치 금융'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내부통제 강화를 빌미로 정부 입맛에 맞는 의사 결정을 유도하게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먼저 발표한 뒤 비금융회사까지 포섭하는 '소유분산 기업(소유 지분이 분산돼 '주인(대주주) 없는 회사'로 불리는 곳)'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소유분산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법령상 비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핵심 사항은 모두 상법에서 규정 중이다. 자본시장법상 지배구조 관련 조항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에 국내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를 명문화한 '스튜어드십 코드'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이슈로 접근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제도 틀을 갖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우선 추진한 뒤 일반 회사 지배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2월 소득‧부가세수 두자릿수 급락 '최악'…기저효과? 글쎄?

빌려준 돈(납세유예) 또 빌려주고 있는 정부 납세유예는 무이자라서 평가상 손실 채권 2월 부가가치세 반토막…경기 폐색 심각 와중에 공공요금 등 추가 물가인상 거론 서민들 긴장 모드로

[이슈체크] 2월 소득‧부가세수 두자릿수 급락 '최악'…기저효과? 글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세금 수입을 전년도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 예상과 정반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부자감세와 부동산 거래량 위축이 1~2월 세금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정말 심각한 건 경제 근간을 드러내는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수입할 때 붙는 세금으로 경기를 진단하는 기초 지표다. 물가가 감당할 만 하거나 수출 여건이 괜찮다면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을 따라 성장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두 자릿수 정도로 감소한다면, 돈이 돌아다니는 속도가 크게 줄었다는 셈이 되고, 수출과 소비가 둘 다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발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한 몫 더해 물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도‧가스‧전기‧교통 등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부었다. 하나 더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제1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반중국 기조를 발표한 이후 중국수출이 줄줄이 타격을 입으면서 기업들도 수출 불황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수입도 줄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은 관광 홍보 수준이며, 언론 지상에선 서민들을 효과적으로 쥐어짤 수 있는 2차 공공요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누적 총 국세수입은 54.2조원으로 전년대비 22.5%나 급감했다. 소득세는 24.4조원으로 19.7%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13.9조원으로 30.0%나 줄었다. 증시 불황으로 증권거래세는 49.0%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선행 지수로 미래가 그리 순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이 줄어드니 관세도 줄었다. 36.3%나 감소했다. 2월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세금수입 속도가 1월보다 더 빨리 떨어졌다. 누적감소율보다 2월 감소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2월 한 달 기준으로 2022년 2월 대비 총 국세 감소율은 44.1%로 올해 1~2월 누적 감소율보다 21.6%포인트 더 빠졌다. 소득세는 30.0%로 누적 감소율보다 10.3%포인트, 부가가치세는 50.0%로 20.0%포인트 떨어졌다. 증권거래세는 45.5%로 누적보다야 3.5%포인트 감소폭이 줄었지만, 이미 바닥에서 조금 위로 기었다고 대세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2월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7조원이 빠지긴 했지만,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 세금유예해주느냐고 8.8조원 거둘 것을 안 거둔 것뿐이니 실질적으로는 6.9조원 정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6.9조원만 해도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일단 세금유예는 이 상황에 대한 하등의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 쉽게 말해 세금유예는 정부가 납세자에게 빌려준 돈이고 빌려준 돈은 나중에 받게 되니 문제없는 거 아니냐는게 기재부 조세분석과 논리인데, 빌려준 돈을 나중에 받아봤자 또 빌려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31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공개에 따르면, 2021년 국세청 납세유예 규모는 20.6조원, 2022년엔 19.3조원으로 거의 비슷했다. 빌려준 돈을, 또 빌려주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납세유예는 무이자다. 빌려준 돈, 또 빌려주고 있는데 전액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다는 뜻이고, 물가 상승분만큼 국세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 국세 채권은 팔아먹을 수도 없다. 정부는 빌려준 만큼(세금 유예를 해준 만큼) 국고 손실을 보게 된다. 그나마 정부 편을 들어보자면, 납세유예로 정부가 손실을 입을 동안 납세자가 힘내서 돈을 벌어서 빚(밀린 세금)을 갚고 더 빚(추가 납세유예 신청)을 안 내면 납세유예로 정부 세금수입 실적이 떨어져도 괜찮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하강 국면이기에 납세유예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물가는 오르고 무이자 채권은 늘어난다? 이건 99.9% 손실 예감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증세를 하거나 아니면 세입경정으로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추경을 하는 등 세수결손에 대비한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종부세나 재산세 등 부자감세나 반도체 대기업 감세 추진 등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금융당국 수장-5대 금융 회장단 회동…무슨 말 오갔나

금융위원장 “국내외 불확실성 대비해야…시장안정 노력 추진" 금감원장 “국내외 금융 변동 가능성…자체 위기대응체계 갖춰야” 금융지주회장들 “금융시장 안정과 사회적 책임 공감”

[이슈체크] 금융당국 수장-5대 금융 회장단 회동…무슨 말 오갔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과 만난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상생금융’을 위한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31일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났다. 당국 “금융권 신뢰회복 위한 책임경영 필요” 업무 성과 평가해 연임 여부 결정되도록 할 것 먼저 금융당국 수장들은 5대 금융 회장단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금융권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경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 주요 은행의 부실화에도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만큼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시장안정 노력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고금리 기조 속 취약 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환유예 채무조정,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등 지원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금리상승과 같은 비용상승 요인을 금융권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대출자에 전가되는 금리 인상이 최소화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가 높아지도록 책임경영에 힘써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업무영역별 리스크 관리 책임이 있는 임원을 명확히 해 경영진이 책임감을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개선 방안 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 예고할 것”이라며 “유능한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대표이사에 대한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하고자 한다. 후보자 승계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대표이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견제와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연임 여부가 결정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은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등도 엄존하는 만큼 지주 계열사가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자체 위기 대응 체계를 탄탄히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금융 회장단 “당국 요청 적극 수용” 상생금융‧사회적 책임 적극 추진 금융당국 수장들의 이같은 요청의 5대 금융 회장단은 금융시장과 고객들이 금융지주에 바라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회장단 중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과 그 고민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하는 시기다. 이 자리에서 나온 말씀 잘 배워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상생금융을 위해 조직체계를 점검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패키지를 내놓아 상생금융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은 “2금융권 대출을 국민은행으로 돌리는 KB국민희망대출과 부동산 PF 시장에 5000억원대 유동화 지원을 했다”며 최근 이목을 끌었던 자사 금융 상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혁신노력과 아이디어를 발굴해 국민들 금융 편의 상승과 자산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사의 사명은 사회공존”이라며 “금융업의 본질인 신뢰와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금융당국 수장들 의견에 공감했다.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또한 김 위원장과 이 원장 의견에 공감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업은 첫째가 건전성이고, 둘째가 수익성, 셋째가 사회적 책임인데 삼각관계를 균형 있게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2월 소득‧부가세수 두자릿수 급락 '최악'…기저효과? 글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세금 수입을 전년도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 예상과 정반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부자감세와 부동산 거래량 위축이 1~2월 세금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정말 심각한 건 경제 근간을 드러내는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수입할 때 붙는 세금으로 경기를 진단하는 기초 지표다. 물가가 감당할 만 하거나 수출 여건이 괜찮다면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을 따라 성장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두 자릿수 정도로 감소한다면, 돈이 돌아다니는 속도가 크게 줄었다는 셈이 되고, 수출과 소비가 둘 다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발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한 몫 더해 물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도‧가스‧전기‧교통 등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부었다. 하나 더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제1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반중국 기조를 발표한 이후 중국수출이 줄줄이 타격을 입으면서 기업들도 수출 불황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수입도 줄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은 관광 홍보 수준이며, 언론 지상에선

[기자수첩] 보유세‧건보 완화가 민생대책?…또 20‧30세대 죽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이고,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하고 말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는 20‧30대에 짐을 떠넘기는 정책이며 세대 살인정책이다. 건보도 비슷하다. 건보 내리면 아플 거 안 아프나. 어차피 선거판 눈치 보면서 올릴 듯 싶다. 집 가진 사람들이 중장년 노인인데, 보유세나 건보료를 깎아주면 당장은 자기들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나서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 때쯤 자기들은 싹 빠지고 지금 20‧30대가 그네들 부양을 해야 한다. 양심이 도망간 게 아니라면, 지금 자신들이 미리 좀 부담해야 나중에 20‧30대가 부담할 몫이 낮아진다. 그럼 어디다 세금을 물려야 하나. 가장 큰 부인 부동산에 물려야 한다.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면세자들, 거기다 물리면 안 되나. 안 된다. 부동산이 선행돼야 한다. KDI에서 관련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미 수십년 간 부동산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추월했다. 낙수효과? 그런 거 없다. 나라가 돈을 벌어도 그 돈을 부동산이 빨아먹는다. 집 살 돈이 없거나 저가주택 서민이 경제성장 혜택을 못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나마도 썩은 동아줄이다. 조만간 인구가 파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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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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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2월 소득‧부가세수 두자릿수 급락 '최악'…기저효과?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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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조달청 MOU...공공조달 부정납품 촘촘히 '단속'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과 조달이 공공조달의 부정납품을 더 스마트하게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 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의 주요 유형은 ▲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물품을 국산둔갑하여 납품하는 경우 ▲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 원 규모의 부정 행위를 합동단속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하고, 관세청 또한 부정납품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를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 또 그간 조사대상업체 수작업 선정방식을 빅데이터





건설현장 채용 강요한 노동조합 과태료, 2년간 1.8억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설 현장에서 자기네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건설사에 강요한 노동조합에 부과된 과태료가 최근 2년여간 1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2년 3개월간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 총 12건에 대해 이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가 노조 관계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건당 1천500만원이다. 12건 중 10건은 이미 부과됐고, 2건은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 위반한 노조를 상급 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9건, 한국노총 3건이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 관계자가 '우리 조합원을 쓰라'고 건설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건설 현장의 건전한 채용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공정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노동부가 건설 현장의 채용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