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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개편 후속 19개 세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사업 시설에 반도체·디스플레이 11개 추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2.9%로 인상

기재부, 세제개편 후속 19개 세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국세 환급 신고분에 대해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000분의 12’에서 ‘연 1000분의 29’로 조정된다. 또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4개분야 37개 시설로 늘어나고, 신성장 산업화시설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13개 추가돼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19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0일 공포했다. 공포된 세법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인지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19개 세목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다음은 주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공매대행 수수료가 현실화 돼 매각 수수료의 경우 매각금액의 3.6%, 매각결정취소 수수료의 경우 매수대금의 2.4%가 적용된다. 공매대행 수수료는 압류재산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현재 매각 수수료의 경우 매각금액의 3.0%, 매각결정취소 수수료의 경우 매수대금의 1.2%를 적용하고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에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의 하나로 정하게 된다. ◇ 세무사법 시행규칙 세무대리 수임이 제한되는 세무사(5급 이상 퇴직 공무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난이 생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대상업종 확대(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은 소득자료를 과세관청에 매월 제출)에 따라 현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에서 앞으로는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추가가 추가됐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이 추가돼 산부인과 운영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추가했다. 현재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자산(병원 건물·부속토지, 의료기기, 보건의료 정보관리시스템 설비)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지출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산부인과 운영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추가된다.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이 완화돼 해외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에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한 해외채권추심기관이 추가된다. 현재 해외매출채권의 경우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 불가능이 확인될 경우 무역보험공사의 확인을 거쳐 대손금으로 인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현재 3.0%에서 3.2%로 조정된다. 근로소득공제세제는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견 10%, 중소 20%)를 적용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증가율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특례)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차량 등 유형재산을 평가할 때 임대환산가액 산정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서 기타경비를 제외(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한 가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현재는 임대보증금에 임대료를 더해 환산(임대보증금+임대료)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보증금+임대료) ×(1-기준경비율)]로 환산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이 신설돼 사업부문별 과세 적용을 위해 자산·부채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법인 등의 구분경리 방법(법인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또한 합병법인 등의 구분경리 방법은 자산·부채의 경우 용도·발생원천 등에 따라 구분(불분명한 경우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통익금·손금의 경우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50%)대상 확대와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감경대상이 2020·2021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에서 2022년 매출액이 추가됐다. 납부기한도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됐다.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운동기구 등 경기용품, 방송용 기자재,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 등이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강원도 강릉, 평창, 정선, 횡성에서 열린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최장 대출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한연장·담보변경·금리변경과 같은 대출조건 변경 시 작성하는 증서의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시행규칙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 범위 확대돼 어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청각 건조시설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에 추가된다. 현재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은 김, 가시파래, 미역, 다시마 건조시설 등 12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사정기관 3총사, 금융권 전방위 압박…첫 타깃은 ‘신한’

이달 금감원‧국세청‧공정위 조사 동시에 은행권, ‘은행권 때리기’ 번질까 노심초사

[이슈체크] 사정기관 3총사, 금융권 전방위 압박…첫 타깃은 ‘신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들이 총출동해 은행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금리 인상기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은행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개혁의 시동이 걸린 셈이다. 특히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은 공정위 조사에 금감원과 국세청 정기 조사 일정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금융권 이목이 쏠린 상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현재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5대 은행을 대상으로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담합해서 대출금리를 책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이 같다.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를 비롯해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은행들의 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고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에도 6개 은행 대상 이와 비슷한 부분을 살피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국공채 금리와 달리 양도예금증서(CD) 금리만 유지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결국 4년 만에 증거 부족으로 공정위는 심의 절차를 마쳤다. 사무처 심사관은 정황 증거로 묵시적 담합을 입증할 계획이었지만 위원들이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2008년에 공정위는 국민, 신한, 하나, 기업, 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 은행 간 담합을 제재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사전 신고 없이 직권조사로 이워졌다. 금융당국은 2012년 CD 담합 조사 당시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었으나, 이번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을 조사하고 있는 곳은 공정위만이 아니다. 신한은행은 이달 국세청과 금감원 검사도 받는다. 정기검사 기간이 겹친 것인데 은행 입장에선 사실상 업무가 올스톱 상태라는 뒷말도 나온다.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은 20일부터 금감원 정기검사를 받는데, 이는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성과급, 임원 선임 등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현황과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예대금리 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임단협 협상으로 임금인상률을 일반직 2.4%에서 3%로, 리테일 서비스 및 사무직 3.6%에서 4%로 모두 올렸다. 경영 성과급으론 전년 대비 61%p 높아진 수준인 기본급의 361%로 정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내외 복합 위기 속 신한금융이 가진 잠재 리스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한금융, 신한은행 대상 금감원 검사는 2~5년 주기로 이뤄지는 대규모 정기 검사로, 통상적으로 30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돼 한 달 정도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는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국 요원을 파견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신한은행 대상 세무조사는 2018년 이후 5년 만으로, 이번 조사는 탈세 혐의 포착 시 진행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기업이 4~5년 마다 받는 정기 세무조사다. 업계 안팎에선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상황인 만큼 신한금융, 신한은행 대상 금감원, 국세청 정기 검사가 어느 때보다 날카로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이같은 사정 기관 전방위 압박에 은행 입장에선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신한금융 대상으로) 공정위에 금감원, 국세청까지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조사 대응에 바쁜 것으로 안다”며 “은행 압박으로 결국 이득이 생기는건 로펌이란 말도 돈다. 실제 최근 로펌들 사이에선 금융권 담당하는 부서가 바쁘고, 주 수익원이란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전 은행권 대상으로 ‘은행권 때리기’가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모든 은행권이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은행을 향한 압박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긴장한 상태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은, 리오프닝 파급효과에 “中경제, 수출‧부동산 회복 속도는 더뎌”

내수,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주도 수출, 글로벌 수요 부진에 감소세

한은, 리오프닝 파급효과에 “中경제, 수출‧부동산 회복 속도는 더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국 경제가 지난해 말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속도가 예상보다 늦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경기 역시 반등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관측됐다. 수출 부진은 올해 하반기 이후 완화될 전망이다. 20일 한국은행은 전날 경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발표한 ‘리오피닝 이후 중국 경제 동향 및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발표한 중국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본 결과 내수는 서비스 소비 등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 수출은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전년(5.5% 내외)보다 낮은 5% 내외로 설정했는데 이는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과 정부부채 관련 우려 등을 반영한 보수적인 목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면서 민간소비가 중국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중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던 소매판매가 올해 1~2월 중 3.5% 증가 전환됐다. 외식 서비스와 화장품, 의류 등의 소비가 자동차, 통신장비 등 여타 소비와 차별화되면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체 소매판매 수준은 아직까지 팬데믹 이전 추세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리오프닝 이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매판매 수준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추세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 보고서는 팬대믹 기간 중 중국인의 추가 저축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점 등은 향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향후 소비 회복 경로를 둘렀싼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수출 부진의 경우 올해 하반기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또한 단정짓기 어렵다고 파악했다. 수출은 미‧중 무역갈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향후 주요국 경기 회복세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 역시 지난해 11월 종합부양책도입 및 리오프닝 효과 등에 따라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각격이 회복됐지만 부동산 투자나 매매 등 여타 주요 지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한은은 이에 대해 “중국 부동산 가격 및 판매가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4~5개월 이상 시차가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돼 파급시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3선도시 중심의 공급과잉 및 당국의 공동부유 정책 기조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의 반등세가 크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1월 세금수입 6.8조원 감소…정부, 세수동력 스스로 깎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월 정부 세금수입이 전년대비 6.8조원 감소한 42.9조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3.7조원. 소득세 0.8조원, 법인세 0.7조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어려운 세금 경기를 감안해 납부유예를 한 효과가 컸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해도 세금동력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3월 15일자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 1월 기준 정부 총수입은 61.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9조원이 줄었다. 감소 원인은 세수(세금수입) 동력 저하. 통상 1월에 연간 세수목표의 11~12%를 달성하던 국세수입이 올해는 10.7%로 뚝 떨어졌다. 금액도 지난해 1월보다 6.8조원이 감소한 42.9조원에 그쳤다. 정부에서 밝히는 주요인은 세금유예. 정부가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돕겠다며 적극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납부유예를 해주다보니 1월에 들어와야 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득세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부동산 거래세(양도소득세)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 부가가치세, 소비가 없다 하지만 정부 설명을 최대한 수용해도 세수동력(진도비)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

[기자수첩] 주인이 된 윤석열 대통령…들러리가 된 모범납세자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헌법 제1장(총강) 1항,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국가이며, 그 2항은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에게서 비롯된다.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2000년 이후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날이었다. 원래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 창립일을 법정기념일로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일개 기관 창립을 법정기념일로 하는 나라가 어딨냐, 세금은 듣기만 해도 짜증내는 건데 세금 의무 기념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등의 반발이 있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 날이 되자, 그래서 납세자 기념일로 바뀌었다. 그 이후 정권이 엎어지고 뒤집어졌지만, 항상 이날 행사의 주인은 납세자들이었으며 정부 요인들은 주인을 맞이하는 접객 정도에 한정됐었다. 올해 3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은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을 맞이할 수는 있다.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들을 간혹 모셔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니 의전실에서 예사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어차피 부총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한 마디씩 하는 행사이니, 대통령이 한 마디 더해주는 게 격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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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 ‘7년 약속’ 지킬 묘수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환주 대표가 이끄는 KB라이프생명이 올해 1월 본격 출항을 알렸다. KB라이프생명은 KB금융그룹의 생명보험회사인 KB생명보험과 푸르덴셜생명보험의 통합법인으로 이를 이끌 초대 수장으로 선임된 이 대표의 어깨가 무겁다. 이 대표의 행보에 기업의 백년대계가 달렸다. 물리적 결합이 실현됐으니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화학적 결합이다. 작은 조직이 큰 조직에 통합 흡수되는 형태가 아니고 덩치가 큰 두 조직이 합쳐진 만큼 유기적인 결합이 승부를 좌우할 키포인트다. 그런 만큼 이 대표의 행보 또한 ‘화합’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 그는 KB라이프생명 대표 후보이던 시절부터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 임직원들에게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른 말이다. 양사 임직원은 지금까지 서로 달랐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자세를 낮추고 임직원 말에 귀 기울이는 ‘스킨십 경영’을 통해 대등한 규모의 두 조직이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에 성공하게 하는 것, 임기 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대표의 발걸음이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7년 후인 2030년 ‘생보업계 3위 달성’을 약속했다. 두 계열사 간 통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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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국경없는의사회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 성금 기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복구를 위해 국경없는의사회에 500만원의 성금을 기부키로 했다. 16일 화우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구호 성금은 화우공익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를 통해 전달돼 튀르키예-시리아 현지 병원과 단체들이 구호활동을 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화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구호 물품과 기부금을 모집했고, 총 36박스의 구호 물품(생리대, 기저귀, 방한 물품)을 튀르키예 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이인복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전 대법관)은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돕는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친근한 나라”라며 “이번 기회에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튀르키예를 돕게 돼 기쁘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기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 사무총장은 “화우공익재단과 MOU를 통해 유산기부 법률자문을 비롯하여 각종 법률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화우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까지 받게 돼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라며 “튀르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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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시가액비율 60%→80%로 상향…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세제 정상화를 꾀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6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하락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정부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질 거라는 전제하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작년 대비 10∼20% 이상 대폭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로선 보유세 급증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는 현



[전문가칼럼] 수출입기업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표시 관리 II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허위표시란 비원산지 국가에서 그 물품이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로 인정된다. 일단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이 검사과정에서 신고물품이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게 되므로 무역거래자나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신고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예 ▶ 원산지 표시없이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ITALY만을 표시한 경우 ▶ 원산지 표시없이 중국에서 제조한 직물에 Made by Italy Collection을 표시한 경우 ▶ 원산지 표시없이 태국에서 제조한 제품에 독일어 또는 일본어 등으로만 표시한 경우 ▶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 재료 원산지: 한국으로 표시한 경우 ▶ 중국산 포도주에 캘리포니아 와인으로 표시하여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상표로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한국손해사정사회, 한국 인적피해‧손해사정제도 몽골에 ‘전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손해사정사회(이하 한손회)가 지난 13일부터 양일간 몽골 법무부의 초청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법무부에서 한-몽 손해사정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몽골 법무부의 국립과학수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몽골 고위 전문직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몽골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법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 130여명의 고위 전문직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바트로(Ganbaatar Erdenebayar) 몽골손해사정사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몽골의 손해사정제도가 한국의 손해사정평가 방법을 교육받아 정립하고 발전된 손해사정 시대를 열 것”이라며 “이제야 그 결실을 보게 되어 한국측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교육기간 동안 몽골의 법무부, 경찰대학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세미나를 맡은 한국의 손해사정사의 업무교류를 요청했다. 이번 세미나 교육을 진행한 백주민 한손회 부회장은 “법이 통과되고 인적피해보상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나 한국의 제도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해서 참석자들의 교육 받는 태도의 집중도가 아주 뛰어났다”라며 “교육을 마치고 받은 질문도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이였다”고

LH, 국민중심 경영 노사 공동선언식…저출생 극복 등 협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통해 국민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열었다. LH는 2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이광조·장창우 노동조합 공동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국민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노사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저출생·고령화 극복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 ▲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세대 간 갈등 해소 등 수평적 기업문화 조성 ▲ 일·가정 양립, 직원 사기진작 등 근로조건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LH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차원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LH 저출생 대책 추진단(TF)'을 구성해 제도개선과 정책제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한준 사장은 "LH의 모든 구성원은 소중한 가족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노사가 협력·소통해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의했다. 이광조·장창우 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한뜻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