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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한국서만 흥하는 '중복상장'…알짜회사 분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원인?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 "중복상장시 장부상 가치 두 배로 잡히는 '더블카운팅(Double Counting)' 발생" 재계 "중복상장 규제시 대규모 자금 조달 어려워"…이은정 회계사 "동일인, 중복상장 기업집단 확장에 사용"

[이슈분석] 한국서만 흥하는 '중복상장'…알짜회사 분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원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LS그룹 지주사 LS가 증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추진하다 소액주주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적 발언 등으로 인해 이를 철회하면서 이른바 ‘중복상장(dual listing)’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중복상장’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회사가 알짜사업부 및 핵심 비상장계열사를 별도 회사로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크게 희석(주가 폭락)되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중복상장’ 과정에서 ‘물적분할(Physical Division)’ 방식을 주로 선호하는데 이때 자회사 주식은 모회사가 다 가지고 기존 모회사 주주는 상장된 자회사 주식을 단 한 주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사업성이 유망한 자회사나 알짜 사업부가 모회사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모회사는 주가하락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기존 모회사 주주는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떠안고 자회사 주식을 가지려면 추가 자금을 지출해 공모주 청약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아예 핵심 자회사·알짜사업부를 모회사 산하에 두고 상장을 추진하지 않는 단일기업체제를 유지한다. 드물게 ‘중복상장’을 한다해도 기존 모회사 주주들에게 자회사 주식을 나눠주는 ‘인적분할(Spin-off)’ 방식을 선호한다.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도 국내 증시에서 주요 대기업들의 ‘중복상장’ 사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오너일가 등 대주주는 자신들의 지분율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모회사 지배력 유지) 자회사 상장을 통해 외부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다 적은 자본으로 다수의 상장사를 거느리는 구조(문어발 구조)를 조성할 수 있어 지배력 확장에도 유리해서다. 실제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앞서 지난 2018년 SK케미칼은 백신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장한 뒤 2021년 3월 코스피에 상장하면서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샀다. 또 카카오는 자사 플랫폼 내 금융 비상장계열사였던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2021년 8월과 11월에 연달아 코스피에 상장했고 이에 따라 ‘중복상장’ 및 ‘문어발 상장’ 논란이 가열됐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추진은 ‘중복상장’ 논란이 절정에 달했던 사례다. 지난 2020년 12월 1일 LG화학은 사내 배터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공식출범한 뒤 2022년 1월 코스피에 상장했다. 문제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중복상장’한 후 모회사인 LG화학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컸다는 점이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전 지난 2020년 1월 15일 최대 주당 105만원까지 찍었던 LG화학의 주가는 상장일인 2022년 1월 27일 61만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주가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고 가장 최근인 이달 10일 LG화학은 32만1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 ‘중복상장’, 더블카운팅으로 인해 과거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전문가들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중복상장’이 과거 국내 증시의 저평가 현상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2022년말 기준 코스피 PER(Price-to-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은 10.9배로 이는 당시 신흥국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저평가된 수준”이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세계산업분류기준) 기준으로 구분한 11개 섹터 비중에 따라 미국 S&P500이 받는 PER을 코스피에 적용한 결과 코스피의 가중 평균 PER은 23.8배로 도출됐다.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과 ‘중복상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PER은 주가가 회사 주식 1주당 수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PER이 낮을수록 주당이익 대비 주가가 낮아 저평가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PER이 높으면 주당이익 대비 주가가 높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커 고평가 상태인 것으로 인지한다. 이와함께 이경연 연구원은 “글로벌 기업과 달리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상 큰 특징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중복상장’된다는 점”이라며 “이렇게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되면 지분법으로 반영되는 이익이 중복계상되고 시가총액도 일정부분 중복반영되는 즉 실질적인 기업가치는 하나인데 장부상 가치는 두 배로 잡히는 ‘더블카운팅(Double Counting)’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장성이 높은 자회사를 물적분할 후 상장하면 대부분 자회사의 PER은 상승하는데 비해 모회사의 시가총액과 PER은 하락했다”며 “물론 자회사의 높은 PER로 인해 ‘중복상장’ 후 모회사와의 합산 시가총액 및 PER이 증가하면서 전체 코스피의 PER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일부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때 ‘중복상장’으로 인해 모회사의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더라면 코스피 PER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시 말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은 개별기업 측면에서 디스카운트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부연했다. ◇ 총수 등 동일인, ‘중복상장’ 통해 추가 자금 투입 없이 기업집단 확장 도모 ‘중복상장’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부당 이익 창출과 소액주주의 피해가 여전하기에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정 경제걔혁연대 연구위원 겸 공인회계사는 “‘중복상장’은 인수대상기업 지분의 부분인수(partial acquisition)와 함께 국내 재벌들이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며 “특히 ‘중복상장’은 지배주주(오너일가)가 자금을 추가 투입하지 않고도 모회사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기업집단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경제력 집중 억제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중복상장’은 출자상장회사(상장 자회사) 일반주주와 피출자상장회사(모회사) 일반주주간 이해상충 문제도 초래한다”며 “출자상장회사와 피출자상장회사간 이뤄지는 거래가 출자상장회사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면 출자상장회사 일반주주는 이익을 보지만 피출자상장회사의 일반주주는 손해를 입게된다”고 문제삼았다. 이은정 회계사는 ‘중복상장’이 대기업 총수 및 오너일가가 추가 자금투입 없이 기업집단을 확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총수 등 동일인이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즉 ‘중복상장’은 직접설립, 물적분할, 현물출자 등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고 필요 자금을 이들 회사의 IPO(기업공개)를 통해 조달함으로써 동일인 등은 추가 자금투입 없이 지주사 등 기존 기업집단 정점에 있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기업집단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현재 ‘중복상장’ 중 일부 사례인 쪼개기 상장 문제를 제외하면 중복상장에 대한 규제 논의는 전혀 없다”며 “논의 중인 규제 역시 대부분 모회사의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20% 한도 내 상장 자회사 지분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 등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중복상장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부당 이익 창출, 소액주주 피해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액주주, 소송 비용 등으로 대기업 ‘중복상장’ 대응에 한계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중복상장’을 추진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이 이에 대응할 만한 수단은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 정병원 대표 변호사는 “아직까지 대기업의 ‘중복상장’을 계기로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기업의 경우 소액주주들이 워낙 많은데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율도 적다. 여기에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만한 리더를 찾는 것도 어렵다. 설상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았다해도 법률 자문비, 소송비, 주주 명부 확인 및 대조 작업 등 각종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부담을 느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대 주주와 2대 주주간 분쟁, 대주주 지분이 20%대 미만인 경우 등 소액주주가 어느정도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야만 소액주주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코스피에 상장된 대기업 및 계열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물다”며 “따라서 소액주주 운동 대부분은 중견기업들이 몰린 코스닥에서 주로 일어난다. 소액주주 운동이 일어나는 주 원인도 경영자의 횡령‧배임 등에 따른 회사가치 하락 등에 한정됐다”고 덧붙였다. ◇ 여당, ‘중복상장’ 규제 추진…재계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난 우려돼” 한편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중복상장’ 제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올해 안에 달성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자본시장 특위’가 내건 5대 핵심 과제는 ▲자사주 소각 의무 및 부수 세제개편을 위한 3차 상법·세법 개정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강화를 위한 법무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 확대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중복상장’ 제한 및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대주주 상속세 기준을 주가에서 자산 등으로 변경하는 주가누르기방지법 추진 등이다. 다만 재계는 ‘중복상장’ 규제시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 애로, 적대적 M&A 노출, 각종 소송리스크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해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자회사 상장이 막힐시 모회사가 대규모 부채를 내거나 유상증자를 해야만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자부담이 너무 큰데다 유상증자를 추진하려 해도 주가하락을 우려한 모회사 주주들의 반대로 여의치 않다”며 ‘중복상장’ 규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모회사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한다 해도 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돼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더불어 한 회사가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등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로 운영하면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기 힘들고 사업부문간 이해충돌로 의사결정까지 느려져 경쟁력이 뒤쳐진다. 따라서 각각 별도 회사로 독립시켜야만 각자 전문성을 살리고 해당 산업에 맞는 인재 영입과 보상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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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60조 오지급…상급자 결재 누락, 승인 단계는 대리급 1명?

다중결재 장치 있었지만 시스템 이전 중 누락 내부통제 실효성 시험대…업계 전반 검사 착수

빗썸 60조 오지급…상급자 결재 누락, 승인 단계는 대리급 1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이벤트 리워드 지급 승인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빗썸의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빗썸은 복수 결재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검증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빗썸에서는 지난 7일 이용자들에게 비트코인 62만개(당시 시세 기준 약 60조원 상당)를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2000원에서 5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벤트 참여자 695명 중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는 구조였는데, 지급 단위를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원화 62만원을 지급하려던 과정에서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전송되는 초유의 오류가 빚어진 것이다. 빗썸은 사고 인지 후 출금을 차단해 대부분의 물량(96%)을 회수했으나, 일부는 이미 외부로 이동했다. 특히 이번 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대리급 1명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무위원들은 거액의 비트코인이 여러 단계의 상급자 결재(다중결재) 없이 지급된 배경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오랜 기간 유사한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면서 내부 시스템에 다중결재를 탑재해서 운영했다”며 “시스템 고도화를 거래소 운영과 병행했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다중결재)이 누락됐다. 오지급 상태에서 장부상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는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던 부분을 뼈저리게 인식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빗썸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 사례가 있었던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이 대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오지급 사고 전력이 있는지를 묻자 “전날 회사 감사실 확인 결과 아주 작은 규모의 건을 2건 더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규모를 떠나 반복적으로 발생된 사고에도 근본적인 내부통제 개선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안을 엄중히 보고 조사 범위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대한 점검을 검사로 격상한 데 이어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에 대해서도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당국은 가상자산 보유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청년회계사회 ‘세무사 결산검증 조례, 광주시의회 규탄’…공수 바뀐 정치논란

[이슈체크] 청년회계사회 ‘세무사 결산검증 조례, 광주시의회 규탄’…공수 바뀐 정치논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해 기습적인 날치기 통과라며 10일 규탄에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전날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자체 위탁 사무에 대한 결산 검증업무를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도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청년회계사회는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소관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고,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찬반 대립 속에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본회의 개의 당일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해 안건이 올라갔고, 별다른 토론이나 심의 없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시의회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수기 역할이 되었다며, 그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22석, 국민의힘 1석, 무소속 1석 등 특정정당에 쏠린 것을 이유로 들었다. 청년회계사회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입법 과정을 무력화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시의회에 조례안 즉각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상임위 부결과 공청회 논란을 무시한 기습 상정의 경위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무사협회와의 사전 접촉 내역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 2025. 3. 7. 서울시의회 약 1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서울시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자격을 기존 회계사‧세무사 이원 검증을 회계사 단독로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광주시의회 조례와 내용상 정반대였다. 당시에는 세무사회가 반발했는데, 지금 청년회계사회와 비슷한 취지, 상황에 대하여 절차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서울시의회에 대해 표결 개시 후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으나,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여야 합의없이 의사절차를 진행했으며, 당일 상정 및 의결 등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자치법규 규정상 본회의 개의-당일 상정 대상 안건 목록 전달-안건 상정 선포-본회의 심의-표결 등 서울시의회의 의결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는 없었다. 서울시의회 의결 절차가 정당하다면, 같은 취지에서 광주시의회 역시 절차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임위 통과가 반드시 의안상정의 필수 조건은 아니며, 의장이 권한으로 당일 상정한 것 역시 서울시의회와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24명 가운데 23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의원 구성이 특정 정당에 쏠려 있음에도 상임위 부결-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지켰다고 볼 외형이 있었고, 본안 상정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되었기에 서울시의회 조례 만큼이나 법적 타당성이 지켜졌다고 봄이 맞다. 의장에게 본안 상정 등 재량을 둔 것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계속하여 내린 바 있다(헌재 96헌라2, 2009헌라7). ◇ 조례의 타당성 회계사회와 세무사회는 지방정부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결산서 검증을 맡을 자격을 가지고 계속 대립해왔다. 결산서 검증 업무는 지방정부가 민간에 사업을 주면, 사업비를 제대로 썼는지 검증하는 업무를 말한다. 회계사회는 해당 업무가 ‘회계감사’에 해당하며, 따라서 회계사만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세무사회는 해당 업무의 일부는 ‘감사가 아닌’ 지출 증빙 검증 정도로 충분히 가능한 만큼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시의회 등 몇몇 지방의회들은 위탁사업자 비용부담을 고려해 사업이 큰 곳은 회계사, 작은 곳은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조례)를 추진해왔다. 현재 법 체계상 감사성격의 업무라고 해서 무조건 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지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산 120억원 초과, 부채 70억원 초과, 매출액 100억원 초과, 종업원 100명 이상’ 중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외감의무 대상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외되며, 개인사업자도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규모에 따라 세무확인 및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위탁사업자들은 국비지원을 받기에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비용지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일괄적인 감사의무 부여가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외감법이나 상증세법에서는 규모에 따른 감사의무를 부여하지만, 민간위탁사업에서는 규모 상관없이 감사의무를 부여하라는 내용상‧형식상 실질 내지 그에 준하는 증명이 아직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 판결에서는 현재 법체계에서 지자체는 조례로 위탁사업 검증 자격자를 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 2022추5125, 24. 10. 25.). 그런만큼 본 사안은 당분간 지방의회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고, 경주, 구미 등 일부 지방정부들이 세무사의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증을 허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경상북도 등 광역의회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각 지방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회계사‧세무사 간 줄다리기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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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LS그룹 지주사 LS가 증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추진하다 소액주주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적 발언 등으로 인해 이를 철회하면서 이른바 ‘중복상장(dual listing)’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중복상장’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회사가 알짜사업부 및 핵심 비상장계열사를 별도 회사로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크게 희석(주가 폭락)되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중복상장’ 과정에서 ‘물적분할(Physical Division)’ 방식을 주로 선호하는데 이때 자회사 주식은 모회사가 다 가지고 기존 모회사 주주는 상장된 자회사 주식을 단 한 주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사업성이 유망한 자회사나 알짜 사업부가 모회사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모회사는 주가하락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기존 모회사 주주는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떠안고 자회사 주식을 가지려면 추가 자금을 지출해 공모주 청약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아예 핵심 자회사·알짜사업부를 모회사 산하에 두고 상장을 추진하지 않는 단일기업체제를 유지한다. 드물게 ‘중복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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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온2 효과에 숨 돌린 엔씨소프트…글로벌 공략 승부수 띄웠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엔씨소프트가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숨을 돌렸다. 다만 이번 실적은 본격적인 성장 국면 진입이라기보다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단계인 글로벌 성과로 향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5069억원, 영업이익 16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연간 순이익에는 일회성 요인이 반영되며 실질적인 수익 체력과는 다소 간극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변화는 4분기 실적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404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2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소폭 적자를 기록하며 최종 손익에서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영업측면에서는 개선 흐름이 확인됐지만 비용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적 반등의 중심에는 신작 ‘아이온2’가 있다. 아이온2는 출시 이후 단기간에 누적 매출 1600억원을 넘기며 실적 방어 역할을 했다. PC 게임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에도 아이온2의 흥행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단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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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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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인사이트 전달…‘지속가능성인증포럼’ 성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4일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을 주제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 및 인증 현황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 흐름을 비교하며 종합적인 현황 조망이 이뤄졌다. 최운열 회장은 “다양한 지속가능성 주제를 다루고 있는 EU의 공시 사례는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월 말로 예정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 발표를 앞두고, 그간 포럼을 통해 축적된 논의와 참여자들의 노력이 점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EU CSRD 적용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의견 변형 주요 사유로는 스코프3 배출량 산정, EU 택소노미 등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한계, 보고범위 설정 및 데이터 완전성 미흡 등이 확인됐다”며, “이들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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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리스크·심사 직원들 모아 첨단산업 '열공' 정례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생산적 금융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내부 산업설명회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우리은행은 지난 9일 오전 리스크 및 심사 부서 직원 150여명을 소집, '제1회 산업설명회'를 열고 자체 산업분석팀서 반도체, 제약·바이오, 방산,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동향과 이슈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설명회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중 중요도와 관심도를 고려해 4개 산업을 추렸으며, 최근 업황과 지원 가능한 영역, 여신 취급 시 위험 요인 등을 중점 논의했다. 예컨대 산업분석팀은 반도체와 관련,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는 줄어들 수 없으며 공급자는 다변화될 전망"이라며 "파운드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유의해서 심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은행 입장의 리스크로 "현재 투자가 버블 징조는 아닌지, 중국 추격으로 시장이 혼탁해지지는 않을지,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은 언제 회복할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리은행은 이런 설명회를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 한 차례씩 정례화할 예정이다. 우선 다음 설명회 주제로는 이차전지 또는 인공지능(AI) 산업을 검토 중이다. 은행 내 산업별 이해도

[이슈분석] 한국서만 흥하는 '중복상장'…알짜회사 분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원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LS그룹 지주사 LS가 증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추진하다 소액주주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적 발언 등으로 인해 이를 철회하면서 이른바 ‘중복상장(dual listing)’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중복상장’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회사가 알짜사업부 및 핵심 비상장계열사를 별도 회사로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크게 희석(주가 폭락)되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중복상장’ 과정에서 ‘물적분할(Physical Division)’ 방식을 주로 선호하는데 이때 자회사 주식은 모회사가 다 가지고 기존 모회사 주주는 상장된 자회사 주식을 단 한 주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사업성이 유망한 자회사나 알짜 사업부가 모회사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모회사는 주가하락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기존 모회사 주주는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떠안고 자회사 주식을 가지려면 추가 자금을 지출해 공모주 청약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아예 핵심 자회사·알짜사업부를 모회사 산하에 두고 상장을 추진하지 않는 단일기업체제를 유지한다. 드물게 ‘중복상장

관세청, 할당관세 ‘꼼수’ 전면전…“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총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유통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경 단계에서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 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대응하라”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관세청이 수입가격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잠정치) 냉동넙치 54.6%, 설탕 24.7%, 건조 고사리 23.4% 등 먹거리 수입 물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식품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구조상 수입 가격 상승은 곧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으로 직결된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물가안정 대응 T/F’를 가동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그 결과 할당관세 추천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추천을 받아 약 211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업체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간형로봇 스타트업 '앱트로닉' 5억불 조달…"내년 10억불 수주예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앱트로닉이 5억2천만 달러(약 7천6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앱트로닉이 기업가치 50억 달러(약 7조3천억원) 평가를 바탕으로 이 같은 금액을 조달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미 경제방송 CNBC가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투자에는 구글, 메르세데스 벤츠, B캐피털, 카타르투자청 등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앱트로닉은 지난해 조달한 4억1천5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9억3천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앱트로닉은 신규 자금을 '아폴로' 로봇의 신형 개발과 생산 확대, 인력 확충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로봇 훈련과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캘리포니아주 사무실도 마련할 계획이다. 앱트로닉은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 GXO 로지스틱스 등과 상업 계약을 체결했으며, 구글 딥마인드와도 인공지능(AI) 데이터 관련해 협업하고 있다. 산업용 인간형 로봇인 아폴로는 인간이 사용하던 작업대와 선반에 접근할 수 있으며, 산업 현장 이동을 위해 다리와 바퀴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프 카디너스 최고경영자(CEO)는 "수천 대의 로봇이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