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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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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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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급업자 영업비밀 무단' 요구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서면 약정 없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등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2019∼2020년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의 일종인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기술 분석 자료 3건을 요구하면서 법이 규정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한세모빌리티가 요구한 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샤프트 등을 제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비법이 담겨 있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의 행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해 이를 명시한 서면을 주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소회의(주심 남동일 부위원장)에서 제재를 의결했다. 한세모빌리티는 한세예스24홀딩스[016450]의 자회사이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4천647억원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관세청, 나프타 ‘수급 비상’에 수출 제한…지연 신고 땐 가산세 폭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통제 조치에 나섰다.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향후 5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국내 생산 물량을 내수로 최대한 전환하고, 수입 물량이 시장 상황 관망을 위해 보세구역 등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다. 먼저 수출의 경우, 앞으로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해 승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허용되던 ‘선상수출신고(선적 후 수량 확인 후 신고)’도 이번 제한 기간에는 전면 중단된다. 수입 단계에서의 감시도 강화된다. 수입업체는 나프타를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신고를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최대 500만 원 한도

금감원, 코스닥 부실기업 엄정 감리…주기도 10년으로 단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분식회계로 연명해온 코스닥 부실 상장사들의 회계·감리를 엄정 단속해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금감원은 29일 '2026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한계기업 징후를 보이거나 감사시간이 적어 분식위험이 큰 회사를 집중 모니터링해 감리대상 선정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자본시장 투명·혁신성 제고 기조에 맞춰 "분식회계로 연명하는 코스닥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해 엄정한 감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환으로 코스피200 기업의 심사·감리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주기 단축에 맞춰 조직과 인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회계부정을 주도한 회사 관계자나 감사 절차에 소홀했던 공인회계사 대상 제재도 강화해 시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회계감독 대상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위반 동기 판단기준도 구체화해 감독 결과에 관한 수용성을 높이고,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테마점검해 위반사항을 적시에 정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회계법인 조치수단을 기존의 등록취소 등에서 업무정지, 경고·주의 등으로 다양화해 조치 실효성을 높이고, 대형 회


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로 지방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


국산 방수 기술 기반 넓힌 창림건업…임경민 대표 ‘한국인 대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상·하수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영역에서 방수 기술 고도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창림건업 임경민 대표가 관련 성과를 인정받아 ‘2026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임 대표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하수도 방수 분야 기술 개발과 친환경 건설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창림건업은 1994년 설립된 방수 전문 건설기업으로, 미장·방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자체 생산 시스템과 시공 역량을 기반으로 방수 자재 개발과 공법 개선을 병행해온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세파믹스(SEPAMIX)’ 등 세라믹 방수 공법을 비롯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수 성능과 시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러한 기술은 상·하수도 등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 국산 방수 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임 대표는 40년 가까이 축적된 기술 기반을 이어받은 2세 경영인으로,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 경험을 결합하며 사업 구조를 고도화해 왔다. 단순한 가업 승계를 넘어 기술 경쟁력 중심으로 기업 체질을 개선해 왔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