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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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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외국인 포괄하는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외국인 간 차별 없는 규제 적용을 통해 통상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등 내·외국인을 모두 아우르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내에 동일인 지정 기준이 명시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마련해 행정 예고할 방침이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다. 다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이를 기준점 삼아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해왔다. 제도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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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CEO 만난 이복현 “투명성 잃으면 회사도 잃을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들을 향해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명성을 잃으면 회사 자체를 잃을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선량하고 충실한 관리자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고객자산을 운용‧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는 지난 간담회 때 개선을 약속했던 사안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이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다. 이날 이 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신뢰회복,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당부했다. 그는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하는 시장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소유분산기업의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내규와 조직운영 등을 살펴보고 내부 정책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또한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고 펀드성과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정한 가치 평가에도 힘써달라”며 해외대체투자 펀드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충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