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자동차 사고는 골절과 인대 손상을 부르기 십상이다. 부러진 뼈나 충격을 받아 손상된 인대는 회복이 늦은 편이다. 골절과 인대손상은 빠른 치료가 필수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회복이 더디고, 통증이 오래간다. 심한 경우 기능저하 우려도 있다. 골절과 인대손상 치료에 좋은 한약재가 골쇄보(骨碎補)다. '부러진 뼈도 보(補)한다'는 의미의 이 약재는 골세포 증식효과가 있다. 골대사 활성화와 혈류개선 촉진으로 골밀도 향상, 뼈세포 성장, 염증 억제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타박상, 골절, 인대손상 환자에게 종종 골쇄보와 함께 인대 강화에 유용한 두충(杜仲), 속단(續斷), 오가피(五加皮) 등을 함께 처방한다. 인대나 뼈의 재생 촉진, 통증 완화는 물론 신체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치료법이다. 보양(補陽)을 하는 골쇄보는 신장의 양기운을 북돋는다. 손상된 근육과 뼈 활성화에 도움되는 원리다. 신장 기능과 연관된 이명(耳鳴)과 간에 밀접한 이롱(耳聾)에도 처방한다. 이명은 귀에서 소리나는 것이고, 이롱은 귀가 잘 안들리는 증상이다. 다만 골쇄보는 음액(陰液) 부족으로 열이 나는 음허내열(陰虛內熱)과 대변에 피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장거리 이동은 피로와의 싸움이다. 차량 동승자는 피로하면 시트를 뒤로 젖히고 눕기도 한다. 이 방법은 피로를 푸는데 적격이지만 교통사고 때는 신체에 악영향 가능성이 높다. 외부의 충격 때 신체 손상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바른 자세로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다. 누웠을 때는 몸을 지지해줄 안전벨트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사고 시 뇌손상 위험이 높아진다. 단단한 뼈로 보호된 두뇌는 일상적인 자극에서는 손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사고, 낙상, 산업재해와 같은 강한 외부의 자극에 노출되면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외상으로 인한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뇌졸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뇌 조직 손상은 충격량에 비례한다. 두상에 미친 영향이 적으면 가벼운 손상에 그치는 데 비해 심한 교통사고는 뇌출혈, 뇌부종, 의식소실 같은 양태를 보이기도 한다. 가벼운 충격에서는 뇌 구조 변화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단순히 일시적 인지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정도인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된다. 하지만 두뇌와 연관된 사고인 만큼 세심하게 예후를 주시해야 한다. 설사 MRI, CT 등의 정밀 검진에서 좌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유증 비율이 높은 게 경추부 인대 손상이다. 인체가 물리적 충격을 받은 후 여러가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면 경추부 인대 손상 여부도 체크포인트다. 많은 교통사고에서는 척추와 목이 앞뒤로 심하게 흔들린다. 이로 인해 인체의 척추뼈 24개, 관절 32개와 주변 근육이 영향을 받게 된다. 충격량에 따라 척추나 관절, 근육의 손상 우려가 있다. 신경이 눌리면 특정 부위나 전신 통증도 유발될 수 있다. 사고 직후 별다른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통증에 불과하더라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건강한 신체는 회복력이 있다. 미세한 손상은 대개 자연치유된다. 그러나 자연치유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반복되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손상된 유연조직이 회복되지 않는데도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인해 방치하면 인대 손상 등으로 악화 우려가 있다. 근육 경련 등으로 만성 통증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 경우 통증, 불안, 수면장애 등으로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진다. 경추는 두상과 몸통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다. 머리뼈 아래에 위치한 7개의 뼈로 목의 유연성과 지지 역할을 한다. 경추부 인대는 목뼈 지지와 척추의 정렬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당시에는 느끼지 못한 불편함이 시간이 지난 뒤 발생하는 것이다. 후유증은 사고 하루나 이틀 뒤는 물론 수개월이 지난 뒤에 나타나기도 한다. 증상이 초기에 미약해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는 목과 허리가 크게 압박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 결과 후유증도 목이나 허리 등 근골격계 빈도가 높다. 경추 염좌와 목 통증, 어께 결림, 두통, 어지럼증이 대표적이다. X-RAY나 MRI 검사로 초기에는 잘 확인되지 않는 연조직 손상 후유증도 흔한 편이다. 이 같은 지연성 외상 후 경추증후군(Delayed Whiplash Syndrome) 외에도 교통사고는 다양하고특이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귀의 질환이다. 사고 때 두상에 충격이 가헤지면 뇌 손상과 함께 내이(內耳)의 평형기관과 청각기관 기능 손상 우려가 있다. 평형기관은 몸의 기울기와 전후상하좌우 감각을 인지한다. 청각세포로 이루어진 달팽이관의 청각기관은 듣기를 담당한다. 두상에 가해진 충격으로 두뇌 손상이 없어도 내이의 평형 감각기관 속 이석(耳石)이 자리를 이탈하고, 달퍙이관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 극히 미약한 부상은 전치 2주 진단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추돌 과정에서 생긴 단순 찰과상이나 가벼운 염좌, 타박상 등에 해당되는 진단이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대부분은 골절과 출혈이 없어 일상에 큰 불편함이 없다. 이 정도는 입원이 불필요하고, 통원치료로 호전 가능성이 높다. 전치 2주 통원치료는 사고 초기에는 매일 치료가 열려 있다. 또 4~10주 무렵에는 주 2~3회까지 연장될 수 있다. 6개월 전후에도 주 1~2회 통원치료가 사회 통념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일정기간 꾸준히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등의 불편함이 계속될 수가 있다. 이때 의료진은 여러 변수를 감안해 필요한 검사를 한다. 사고 직후 촬영한 X-RAY나 CT(전산화 단층촬영)에서는 골절과 인대파열 등 큰 손상은 잘 나타난다. 반면에 부분파열이나 연골의 미세 손상 등은 확인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통증이 계속되면 대개 MRI 특수촬영으로 인대 파열, 근육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때는 의료진과 환자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진은 환자의 컨디션을 줄곧 지켜보며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제시한다. 통증을 계속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치 2주, 전치 3주, 전치 8주---. 부상으로 병원을 찾으면 흔히 듣는 내용이다. 이는 의사가 진료 후 진단한 치료기간이다. 전치(全治)는 완전한 치료다. 병을 완전히 고치는 완치(完治)와 같은 뜻이다. 따라서 전치 2주는 치료 후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간이 14일 이내라는 의미다. 교통사고에서도 전치 2주 진단이 종종 나온다. 사고 당시 거의 외상이 없는 경우에서 진단받는 비율이 높다. 상당수 사람은 가벼운 추돌로 몸에 이상이 없으면 직장에 복귀하거나 생업을 이어간다. 그런데 사고 하루나 이틀 후에 목이나 허리 등이 뻐근함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경우에 종종 전치 2주 진단과 상해 등급을 받는다. 전치 2주는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 등이다. 대표적으로 진단되는 부상 종류는 염좌, 타박상, 근육통, 경추나 요추 염좌 및 긴장이다. 찰과상과 극히 미약한 뇌진탕에서도 진단된다. 입원 없이 통원 치료가 가능한 부상이다. 골절이나 출혈이 없는 경우가 많고, 통증도 자연 치유가 가능한 수준이다. 교통사고 상해보험 급수로는 가장 낮은 등급인 12~14급에 해당된다. 일상에 거의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상이기에 항간에서는 '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에서 신경써야 할 문제 중 하나가 후유증이다. 사고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는 게 후유증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부위의 통증, 골절, 우울감, 어지러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다양하다. 지속적인 통증은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다. 신체의 불편함이 오래되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정서적 불안의 악순환도 발생한다. 교통사고 후 1년 무렵까지 10명 중 2명 가깝게 우울감을 보이는데, 신체 손상이 클수록 심리적 불안감 비율이 높아진다. 또 통계로 볼 때 10명 중 2~3명이 교통사고 후 6개월 내에 신체적 후유증을 느낀다. 후유증은 건강한 청장년 보다는 체력이나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기존 질환자에서 더 발생된다. 그러나 젊은층도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후유증 발현 시기는 수일에서 수주 후가 많다. 또 일부는 수개월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교통사고 직후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도 남녀노소 모두 몇 개월 동안은 환자 본인의 신체 상태를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후유증 빈발 신체 부위는 목과 허리다. 또 팔과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와 연관해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이 편타성 손상(鞭打性 損傷)이다. 교통사고 직후 이상이 없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목 통증과 두통이 나타나면서 편타성 손상 후유증(Whiplash-Associated Disorde)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 차량과 차량, 차량과 사람의 추돌 때는 신체에 큰 충격이 가해진다. 운동량이 가해진 목은 순간적으로 꺾이면서 채찍(Whiplash) 처럼 앞뒤로 강하게 흔들리게 된다. 또 두상이 물체에 강하게 부딪힐 수도 있다.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때 인체를 지켜지는 생명벨트다. 추돌 시 안전벨트로 고정된 몸은 이동이 적다. 반면 안전벨트에 고정되지 않은 목은 충격 완화장치가 없다. 심하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상부 승모근, 흉쇄유돌근, 견갑거근 등 목 주위 근육이 충격에 노출된다. 이 경우 경추의 근육과 인대 같은 연부조직, C1-C2의 척추 돌기 관절 등의 근골격과 신경계에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편타성 손상으로, 사고 직후보다 시간이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편타성 손상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영상 검사로 목뼈와 척추뼈를, 근골격계 검사로 근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를 당한 후 언제까지 입원이 가능할까? 교과서적인 답은 교통사고 후 병원에 바로 입원하는 게 답이다. 그러나 심각한 외상이 아닌 경우는 여러 가지 환자 본인의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 특히 겉으로 외상이 없을 때는 생업 등의 이유로 병원에 가는 것을 늦출 수도 있다.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교롭게 주말까지 겹치면 입원일이 더 늦어지는 게 불가피하다. 입원은 진단서가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에는 사고 당일 바로 병원에서 검사 후 진단서를 받아놓는 게 순서다.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입원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진단일 수에 따라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그러나 가벼운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 후 3일 이내에 입원하는 게 현실적이다.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고, 영상 촬영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진단 기간은 2~3주를 넘기 어렵다. 가벼운 염좌 등의 경상 환자에게는 입원 기간이 며칠이 되지 않는 셈이다. 결국 12, 13, 14등급의 가벼운 진단을 받은 환자는 3일 이내 입원이 원칙이다. 이에 비해 뇌진탕이나 골절 등의 11등급 이하의 중증은 입원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며칠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상륙한 것은 대한제국 시절인 1903년이다. 고종황제 즉위 40주년 기념 칭경식(稱慶式)에서 첫 선을 보였다. 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였다. 1915년에는 민간인으로 손병희가 캐딜락을 탔고, 1928년에는 서울에 최초의 시내버스 부영버스가 운행됐다. 또 1933년에는 첫 자동차 매매사인 경성 자동차 판매회사가 등록됐다. 1980년 자동차 등록건수는 53만 건이었다. 1985년에는 100만대(113만대)를, 1997년에는 1,000만대(1,047만대)를 각각 돌파했다. 2025년 6월 통계로 우리나라 인구는 5,168만명이고, 자동차는 2,640만대가 넘는다. 국민 1.94명당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1.7명당 1대이고, 서울과 경기권은 2.3명당 1대다. 대신 수도권은 전철이 그물망처럼 펼쳐져 있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이 걷고, 도로에는 자동차가 넘쳐난다. 이는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부정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그 중 좋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교통사고다. 한국인이 일생을 살면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35.2%다. 이는 암에 걸릴 확률(남자 37.7%, 여자 34.8%)과 비슷